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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 (합격증서와 차이·대입전형용·영문본·수수료)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고 나면 대학 원서나 회사 서류에 낼 증명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손에 쥔 합격증서를 그대로 내도 되는지, 따로 떼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서류 네 가지의 차이와 대입전형용·영문본, 발급 창구와 수수료, 신청 전에 확인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합격증서는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되고,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신청해야 발급됩니다.1 발급 창구는 정부24 인터넷과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 방문,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입니다. 인터넷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고, 처리는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안에 끝납니다.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2 합격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라 과목별 점수는 담기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합격증서는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되지만, 합격증명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발급됩니다.1 대학 원서나 취업 서류처럼 제출할 곳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내는 자리에, 검정고시 출신은 이 합격증명서를 냅니다. 학력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학교 학적부가 아니라 검정고시 합격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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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서·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구분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네 가지는 쓰임이 다릅니다. 법에서 서식 번호까지 급별로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1

서류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
합격증서(수여) 별지 제5호의2 별지 제6호 별지 제11호
성적증명서 제5호의3(영문 제5호의4) 제7호(영문 제8호) 제12호(영문 제13호)
합격증명서 제5호의5(영문 제5호의6) 제9호(영문 제10호) 제14호(영문 제15호)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 제14호의2
과목합격증명서 제17호의2 제18호 제19호

표에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합격증서만 수여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청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영문본이 별도 서식으로 존재해 국문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목합격증명서는 전 과목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서류입니다. 검정고시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3 평균에 못 미쳐도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됩니다. 정부24도 이 민원을 과목합격(60점 이상)자를 증명하는 서류로 안내합니다.4 합격기준과 과목 면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검정고시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입전형용 합격증명서와 영문 증명서

고졸검정고시에만 있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입니다.1 일반 합격증명서는 제14호서식이므로 둘은 서식 자체가 다릅니다.

초졸과 중졸 조항에는 이 서식이 없습니다.1 대학 지원에 쓰이는 학력이 고졸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낼 서류라면 일반 합격증명서인지 대입전형용인지를 원서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으로 어떤 지원 자격이 생기는지는 검정고시로 대학 가기에서 다뤘습니다.

영문 증명서도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는 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 쓰는 서식이 따로 지정돼 있어, 고졸이라면 성적증명서 영문본이 제13호서식, 합격증명서 영문본이 제15호서식입니다.1 다만 대입전형용에는 영문 서식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발급 창구와 수수료

신청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입니다.2

  1. 정부24에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을 찾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또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3. 접수한 민원은 시·도교육청이 처리합니다.
  4. 처리는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안에 끝납니다.

방문 접수는 교육청 민원 창구에서 받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민원봉사실이 과목합격증명서와 합격증명서 발급, 합격자 인적사항 정정을 맡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5

수수료는 창구에 따라 갈립니다. 전자민원, 즉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됩니다.2 조례는 시·도마다 따로 정하므로 금액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인터넷 발급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가져갈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과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2 다만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2

발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합격했다고 해서 언제나 바로 증명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 보류 규정이 두 개 있습니다.1

3년제 고등공민학교나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과목 면제를 받아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 수여와 성적증명서 발급이 보류됩니다. 고등기술학교 등의 졸업예정자가 과목 면제를 받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도 같습니다. 졸업하지 못하면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됩니다.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합격한 사람의 수험번호는 시·도의 공보 또는 시·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위 보류 대상자는 졸업할 때까지 게재도 보류됩니다.

발표 뒤에도 확인 절차가 남습니다.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전 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 이내에 조회·확인해야 하고, 학력과 관련해 거짓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을 갖춰 접수했다면 문제 될 일이 없지만, 학력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발표 이후에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먼저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증명서와 대입전형용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서식이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1 이름만 보고 신청하면 다시 떼는 일이 생깁니다.

2015년 이전 합격자라면 성적증명서 서식이 다릅니다.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6호서식, 영문본은 제17호서식으로 발급됩니다.1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 성적을 합산 반영해 합격한 경우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

발급 시점도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리 자체는 3시간 안에 끝나지만,2 발표 직후에는 같은 서류를 찾는 사람이 몰립니다. 2026년 제2회 시험의 정답과 발표 일정은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정답과 합격자 발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격 이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이어 간다면 이 서류가 다시 필요합니다. 학습자등록을 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냅니다. 신청 시기와 창구는 학점은행제 신청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말고 학교에 소속돼 학력을 얻는 길도 있습니다. 두 경로의 조건과 걸리는 기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내용은 검정고시와 방송통신중·고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격증서를 받았는데 대학에 그대로 내면 되나요? 합격증서는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서류이고, 제출용으로 쓰는 서류는 신청해서 발급받는 합격증명서입니다.1 특히 고졸검정고시에는 대입전형용 합격증명서가 별지 제14호의2서식으로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학에 낼 때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 방문,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접수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처리는 시·도교육청이 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민원, 즉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2 방문 발급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므로 시·도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 전에 해당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균 60점을 못 넘겼는데 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있나요? 과목합격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점 이상을 받은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되고,3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과목합격증명서입니다.4 서식은 초졸 별지 제17호의2, 중졸 별지 제18호, 고졸 별지 제19호로 급별로 다릅니다.1

영문 증명서도 발급되나요? 됩니다. 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는 영문본 서식이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1 고졸검정고시라면 성적증명서 영문본이 별지 제13호서식, 합격증명서 영문본이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신청할 때 영문본임을 밝혀야 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9조 (2026-08-25 확인).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를 발급한다.”  2 3 4 5 6 7 8 9 10 11 12

  2. 정부24, 「검정고시 합격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04000021 (2026-08-25 확인).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2 3 4 5 6 7 8 9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46&ccfNo=2&cciNo=1&cnpClsNo=2 (2026-08-25 확인).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2

  4. 정부24,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04000020 (2026-08-25 확인). “이 민원은 검정고시 과목합격(60점이상)자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5.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8-25 확인). “민원봉사실 : Tel. 032)420-6527 : 각종 증명서 발급(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합격자 인적사항 정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