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졸 학력 · 위키

검정고시 원서접수 (제출서류·사진 규격·온라인 접수·응시수수료)

최종 수정: 2026.08.29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접수기간은 짧고, 준비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감일에 접수처를 찾았다가 학력증명서 한 장 때문에 되돌아가는 일이 회차마다 반복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검정고시 원서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응시수수료는 무료입니다.1 기본 준비물은 응시원서 1부와 사진 2장, 그리고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입니다.234

아래에서는 급별 제출서류와 사진 규격,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 온라인 접수 창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검정고시 원서접수의 구조

검정고시는 시·도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가 시행하고, 원서접수도 이 위원회가 받습니다. 시험은 연 2회 이상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5

접수 시기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근거는 공고 규정입니다. 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와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6

시험일에서 두 달을 거꾸로 세면 공고 시점이 나오고, 접수기간은 그 공고 안에서 지정됩니다. 접수기간 자체는 법령이 아니라 공고가 정합니다.

전국이 같은 날 시험을 보지만 접수 실무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정확한 일정이 시·도교육청 협의로 확정된다며 홈페이지 시험공고문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7

접수처와 접수 방법, 구비서류 안내문은 응시할 지역 교육청 공고가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 후기를 그대로 따르면 준비물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증명서 발급 절차 보기 바로가기 추가 정보 검정고시 증명서 발급 절차 보기 확인하기 확인 →

접수 전에 걸리는 응시자격 제한

서류를 다 갖추고도 자격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8

시점 때문에 걸리는 항목은 퇴학 후 경과 기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9

여기서 기준이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시험일까지 6개월을 채우면 된다고 계산하면 한 회차를 통째로 넘기게 되는데요. 공고는 시험 2개월 전에 나오니, 실질적으로는 시험일 기준 8개월 전에 퇴학했어야 그 회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퇴학한 경우는 이 6개월 제한에서 제외됩니다.9

급별 제출서류

응시원서 서식이 급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졸은 별지 제3호의2서식, 중졸은 별지 제4호서식, 고졸은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101112

원서 용지는 접수처에서 교부하고, 온라인 접수도 함께 운영합니다.2

구분 응시원서 서식 최종학력 증명 서류 사진
초졸검정고시 별지 제3호의2서식 없음 2장
중졸검정고시 별지 제4호서식 졸업·졸업예정·제적증명서 등 1부 2장
고졸검정고시 별지 제5호서식 졸업·졸업예정·수료·제적증명서 등 1부 2장

초졸검정고시만 최종학력 증명 서류가 없습니다.10 초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보는 시험이라 증명할 이전 학력 자체가 없어서입니다.

중졸·고졸은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검정고시 합격증서·합격증명서는 제외된다고 규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1112

초졸검정고시로 중졸에 응시하거나 중졸검정고시로 고졸에 응시하는 경우, 앞선 합격증명서를 따로 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학력증명서에는 용도를 적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용도를 검정고시용으로 한 최종학력증명서 1부를 요구합니다.4 발급받을 때 용도란을 비워 두면 접수처에서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과목합격이 있다면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과목합격을 인정받았고 그 과목을 면제받으려면 과목합격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13

응시자사진 규격

사진은 규격이 법령에 못 박혀 있습니다. 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사진 2장입니다.3

시·도 공고가 이보다 좁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같은 3.5×4.5cm 규격이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컬러사진 2매를 안내합니다.14

법령이 6개월이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지역에 따라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새로 찍을 계획이라면 더 좁은 3개월 기준에 맞춰 두는 편이 어느 지역에서든 통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되는 서류

떼어 갈 필요가 없는 서류도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15

게다가 접수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15 신분증만 들고 가면 등본·초본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데요. 단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고졸검정고시는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가 더 넓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까지 위원장이 확인합니다.16

기능사 이상 자격으로 과목 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자격증을 반드시 원본으로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수첩이나 최종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16

신분증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운전면허증·기간만료 전 여권·청소년증 중 하나를 지참하도록 안내합니다.17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여기에 더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18 실물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

온라인 접수 창구는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kged.go.kr) 한 곳입니다. 접속하면 검정고시 분야 서비스와 교육청을 먼저 고르고, 그 뒤 온라인원서접수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19

이 창구는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씁니다. 중앙상담센터 전화는 1600-7440이고 평일 08:00~18:00 운영입니다.20

온라인이 현장보다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온라인 접수 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하며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공고했습니다.21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못 하면 현장 접수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함께 붙습니다.21 온라인만 믿고 마지막 날을 노리면 창구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라면 학력증명서를 당일에 떼려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각종 학력증명서를 미리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아 두라고 안내했습니다.22

미성년자를 대신해 접수한다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으로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접수할 때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응시자 신분증 또는 사본, 응시자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23

외국 학교를 다닌 경우의 학력 증명

국내 학교 서류만으로는 학력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응시자가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국내 최종학교의 제적(졸업·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을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24

번역 조건도 붙습니다. 영문을 포함해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해 공증받은 것만 인정됩니다.25

번역과 공증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접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늦어도 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네요.

자주 묻는 질문

검정고시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응시수수료는 무료입니다.1 다만 최종학력 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별도이고, 정부24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면 그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22

사진은 몇 장, 어떤 규격으로 준비하나요? 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사진 2장입니다.3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본을 요구하므로,14 접수할 지역 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접수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으면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9 기준이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퇴학한 등록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고, 접수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5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해도 되나요? 온라인 창구는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kged.go.kr) 한 곳이고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씁니다.1920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온라인 접수 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하고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으므로,21 기간을 놓쳤다면 현장 접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

  1.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 응시수수료」,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8-29 확인). “응시수수료: 무료”  2

  2.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 제출서류」,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8-29 확인).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_접수처에서 교부, 온라인접수 병행)”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응시자사진)」(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6조 (2026-08-29 확인).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3

  4.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 최종학력증명서 용도」,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8-29 확인).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용도: 검정고시용) 1부”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시행 횟수)」(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2조 (2026-08-29 확인).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2조 (2026-08-29 확인).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7.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 일정 확정 주체」,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8-29 확인). “시험과 관련한 정확한 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032-420-8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1호(재학·졸업자 응시 제한)」(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5조 (2026-08-29 확인).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고졸검정고시 응시 제한)」(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5조 (2026-08-29 확인).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2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초졸검정고시 응시원서)」(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6조 (2026-08-29 확인).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중졸검정고시 제출서류)」(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6조 (2026-08-29 확인).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고졸검정고시 제출서류)」(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6조 (2026-08-29 확인).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4호(과목합격증명서 첨부)」(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6조 (2026-08-29 확인).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14.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 사진 규격」,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8-29 확인). “컬러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3.5×4.5cm)]”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신분증 갈음)」(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6조 (2026-08-29 확인).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3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고졸검정고시 공동이용 확인 서류)」(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6조 (2026-08-29 확인). “주민등록표 초본 … 장애인증명서(제35조제6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 국가기술자격증(제37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

  17.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 신분증 지참」,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8-29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 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지참” 

  1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공고 — 신분증 유의사항」,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7&q_bbsDocNo=20260610093726599 (2026-08-29 확인). “※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9. 교육부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 — 시도교육청 선택」, https://www.kged.go.kr/ (2026-08-29 확인). “검정고시분야 서비스와 교육청을 선택해주세요. … 온라인원서접수”  2

  20. 교육부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 — 중앙상담센터」, https://www.kged.go.kr/ (2026-08-29 확인). “16개 시도교육청 … 1600-7440 (평일 08:00 ~ 18:00)”  2

  2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공고 — 온라인 접수 운영」,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7&q_bbsDocNo=20260610093726599 (2026-08-29 확인). “※ 온라인 접수 기간은 1일 단축 운영하며,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온라인 접수를 못 하신 분은 현장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3

  2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공고 — 학력증명서 사전 발급 안내」,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7&q_bbsDocNo=20260610093726599 (2026-08-29 확인). “각종 학력증명서는 미리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거나 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정부24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2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공고 — 법정대리인 접수 서류」,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7&q_bbsDocNo=20260610093726599 (2026-08-29 확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응시자 신분증(또는 사본), 응시자 관련 서류(여권용 규격 사진 포함)” 

  24.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8-29 확인). “국내 학교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5.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 외국어 서류 번역·공증」,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8-29 확인).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