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와 방송통신중·고 — 중·고졸 학력 취득 방법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면, 학교를 다시 다니지 않고도 중·고졸 학력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한 번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검정고시, 다른 하나는 학교에 소속돼 과정을 수료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입니다. 두 방식 모두 결과는 정규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지만, 준비 방식과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이 학력이 필요해지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취업이나 이직에서 고졸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대학 진학이나 학위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학력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자격시험의 학력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어느 경우든 먼저 자신에게 지금 어느 급의 학력이 필요한지(중졸인지 고졸인지)와, 그 바로 아래 학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정고시로 얻는 세 가지 학력
검정고시는 국가가 정한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학력 수준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 초졸 검정고시 — 초등학교 졸업 학력
- 중졸 검정고시 — 중학교 졸업 학력
- 고졸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각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며, 보통 1년에 두 차례(상·하반기) 열립니다. 상급 학력을 얻으려면 아래 학력이 전제돼야 해서, 초졸이 없으면 초졸부터 순서대로 밟거나 방송통신중·고로 대체하게 됩니다. 한 해에 두 번 기회가 있으므로, 한 회차에 합격하지 못해도 과목합격을 쌓아 다음 회차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몇 달 단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자격
응시하려는 검정고시보다 한 단계 낮은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1
- 초졸 검정고시 — 시험 시행 연도 전년도 기준 만 11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 중졸 검정고시 —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고졸 검정고시 —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학교를 마치지 않았다면 고졸 검정고시를 바로 볼 수 없고, 중졸 검정고시에 먼저 합격해 중졸 학력을 갖춘 뒤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순서가 됩니다. 한편 일정 자격증 취득자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자는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 원서접수 전에 확인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1 급별 응시자격·과목·면제·회차 운영의 자세한 내용은 검정고시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시험과목 수는 학력 급별로 다릅니다.1
| 구분 | 총 과목 | 필수 | 선택 |
|---|---|---|---|
| 초졸 | 6과목 | 국어·사회·수학·과학(4) | 도덕·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중 2 |
| 중졸 | 6과목 |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5) |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 |
| 고졸 | 7과목 |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6) |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 |
합격기준은 세 급 모두 같습니다.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응시한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 평균이 60점에 못 미쳐 불합격하더라도, 60점 이상을 받은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돼 원하면 다음 회차 시험에서 그 과목을 면제받고 나머지 과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전 과목을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 회차를 나눠 과목합격을 쌓아가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평균 60점이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검정고시에는 과목별 최저 합격 점수(과락)가 따로 없어, 어떤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다른 과목에서 만회해 전체 평균만 60점을 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응시해야 할 과목 중 결시한 과목이 있으면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 처리되므로, 전 과목을 빠짐없이 치러야 합니다.1 다만 시험 시행 세부 일정과 원서접수 방법은 시·도 교육청 공고로 매 회차 확정되므로, 응시 연도의 관할 교육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정고시 과목 면제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전 과목을 다 치르지 않고 국어·수학·영어 등 일부 과목만 응시하면 되도록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1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고졸 검정고시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 과목이 국어·수학·영어 등으로 줄어듭니다.
- 평생교육 학습과정 이수자 — 만 18세 이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 관련 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국어·수학·영어만 응시하고 이수한 해당 과목을 면제받습니다.
- 직업훈련·각종학교 이수자 —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등도 일부 과목을 면제받습니다.
면제 요건과 대상 과목은 급별로 다르고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는 원서접수 전에 관할 교육청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제를 잘 활용하면 준비할 과목이 절반 이하로 줄어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 소속형 학력 취득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방송·온라인 수업과 정해진 날의 출석 수업(등교)을 병행해, 보통 3년 과정을 수료하면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정규 학력 인정 학교입니다.3
- 방송통신중학교 —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자가 입학할 수 있고, 과정을 수료하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방송통신고등학교 —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자가 입학할 수 있고, 과정을 수료하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시험 한 번으로 끝내는 검정고시와 달리, 학교에 소속돼 학사일정에 따라 학업을 이어가므로 혼자 공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학습 리듬을 잡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재학 기간이 필요하고 출석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방송·온라인 강의로 평소 학습하고 정해진 날에 등교해 출석 수업과 시험을 치르는 구조라, 직장이나 가정과 병행하기 쉽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정규 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따르므로 졸업하면 학교생활기록부 등 정규 학적도 남아, 단순히 학력만 인정받는 것을 넘어 학교에 다닌 이력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검정고시와 방송통신중·고 비교
두 경로는 얻는 학력은 같지만 방식이 대비됩니다.
- 연 2회 시험
- 전 과목 평균 60점 합격
- 단기간에 학력 취득 가능
- 독학 부담이 큼
- 보통 3년 과정 수료
- 방송·온라인+출석 수업
- 학사일정으로 꾸준히 학업
- 재학 기간 필요
빠르게 학력만 갖추고 싶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면 검정고시가, 학습 관리와 소속감이 필요하면 방송통신중·고가 잘 맞습니다. 두 방식을 병행해 방송통신학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앞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 인정의 효력과 다음 단계
검정고시 합격과 방송통신중·고 수료는 모두 해당 학교의 정규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됩니다.23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 각종 채용·자격시험의 학력 요건에 정규 졸업자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졸 학력을 갖추면 대학 신입학은 물론 학위 과정에 진입할 자격이 생기므로, 이어서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방송통신대로 전문학사·학사 학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고졸 학력은 그 자체로 취업·자격의 요건이 되기도 하고, 다음 단계인 대학 학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 학력·학위 경로의 지도는 성인 학력·학위 취득 방법 총정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정고시는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하나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응시한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 평균이 60점을 넘지 못해 불합격해도,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돼 원하면 다음 회차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은 몇 개인가요? 총 7과목입니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 6개 필수과목과,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개 선택과목입니다.1
중학교를 안 나왔는데 고졸 검정고시를 바로 볼 수 있나요?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1 중졸 학력이 없다면 먼저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되고, 중졸 검정고시 합격은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검정고시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무엇이 다른가요? 검정고시는 시험 합격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방식이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교에 소속돼 방송·출석 수업으로 보통 3년 과정을 수료해 졸업 학력을 받는 방식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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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7-13 확인). “고졸 검정고시 총 7과목(필수 6: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 선택 1), 응시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중졸 검정고시 총 6과목(필수 5), 응시자격은 초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초졸 검정고시 총 6과목, 만 11세 이상 미이수자.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 합격,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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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46&ccfNo=2&cciNo=1&cnpClsNo=2 (2026-07-13 확인).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며, 60점 이상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해 다음 회 시험부터 면제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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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46&ccfNo=4&cciNo=2&cnpClsNo=1 (2026-07-13 확인). “방송통신중학교 입학자격은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자이며, 각 과정 수료자에게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