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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총정리 (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과목면제)

최종 수정: 2026.07.13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이 국가가 정한 시험에 합격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교를 다시 다니지 않고 시험 하나로 학력을 갖출 수 있어, 취업·진학·자격시험의 학력 요건을 채우려는 사람이 많이 활용합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급에 응시할 수 있는지, 무슨 과목을 몇 점 받아야 하는지, 면제가 가능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정고시란

검정고시는 학력 수준에 따라 초졸·중졸·고졸 세 종류로 나뉩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며 보통 1년에 두 차례(상반기·하반기) 열립니다.1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므로,2 상급학교 진학이나 채용의 학력 요건에 정규 졸업자와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구조라, 고졸 검정고시를 보려면 중학교 학력이, 중졸 검정고시를 보려면 초등학교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학력이 없다면 그 급부터 순서대로 합격해 올라가면 됩니다.

급별 응시자격

응시하려는 검정고시보다 한 단계 낮은 학력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1

  • 초졸 검정고시 — 시험 시행 연도 전년도 기준 만 11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 중졸 검정고시 —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고졸 검정고시 —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한편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급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나, 공고일 기준으로 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1 특히 고졸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재학 중 제적(자퇴 등)된 경우 공고일 기준 제적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 지속이 불가능해 자퇴한 등록 장애인 등은 예외).1 자신이 응시 대상인지 애매하면 원서접수 전에 관할 교육청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별 시험과목

시험과목 수와 구성은 급별로 다릅니다.1

구분 총 과목 필수 선택
초졸 6과목 국어·사회·수학·과학(4) 도덕·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중 2
중졸 6과목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5)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
고졸 7과목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6)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

고졸이 7과목으로 가장 많고, 국어·수학·영어에 사회·과학·한국사까지 포함됩니다. 선택과목은 여러 후보 중 자신 있는 과목을 고르면 되므로, 부담이 적은 과목을 택해 평균 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졸은 선택과목이 2개, 중졸·고졸은 선택과목이 1개인 점도 준비할 때 참고하면 좋습니다. 필수과목은 급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므로, 목표 급의 과목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학습 범위를 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합격기준과 과목합격

합격기준은 세 급 모두 동일합니다.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응시한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 평균 기준이라 어떤 과목에서 점수가 낮아도 다른 과목에서 만회해 전체 평균만 넘기면 됩니다.

핵심 장치가 과목합격입니다. 평균이 60점에 못 미쳐 불합격하더라도, 60점 이상을 받은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돼 원하면 다음 회차 시험에서 그 과목을 면제받고 나머지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2 한 번에 전 과목을 통과하기 어렵다면, 회차를 나눠 잘하는 과목부터 과목합격을 쌓아가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검정고시에는 과목별 최저 합격 점수(과락)가 따로 없으므로, 자신 있는 과목에서 점수를 확보해 약한 과목의 낮은 점수를 평균으로 만회하는 준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응시해야 할 과목 중 결시한 과목이 있으면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 처리되므로, 전 과목을 빠짐없이 치러야 합니다.1

과목 면제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전 과목을 다 치르지 않고 일부 과목만 응시하도록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1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 과목이 국어·수학·영어 등으로 줄어듭니다.
  • 평생교육 학습과정 이수자 — 만 18세 이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 관련 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국어·수학·영어만 응시하고, 이수한 해당 과목을 면제받습니다.
  • 직업훈련·각종학교 이수자 —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등도 일부 과목을 면제받습니다.

면제 요건과 대상 과목은 급별로 다르고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는 원서접수 전에 관할 교육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를 잘 활용하면 준비할 과목이 절반 이하로 줄어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회차와 접수 흐름

검정고시는 보통 1년에 두 차례 시행되며, 각 회차는 공고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자 발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1

시행 공고교육청 공고
원서접수정해진 접수기간
시험지정 시험일
합격 발표합격자결정일

구체적인 공고일·접수일·시험일·합격자 발표일은 회차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게 확정됩니다. 따라서 응시 연도의 관할 교육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접수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시험 일정이 발표되면 준비 상황과 관계없이 접수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해에 두 번 기회가 있어, 한 회차에 전 과목을 통과하지 못해도 과목합격을 쌓아 다음 회차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몇 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합격 후 활용

검정고시 합격은 해당 학교의 정규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됩니다.2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돼 대학 신입학에 지원할 수 있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방송통신대로 전문학사·학사 학위에 이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시험에서 ‘고졸 이상’ 학력을 요구할 때도 검정고시 합격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검정고시와 방송통신중·고를 비교한 전체 그림은 검정고시와 방송통신중·고 — 중·고졸 학력 취득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정고시는 1년에 몇 번 있나요? 각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며 보통 1년에 두 차례(상반기·하반기) 열립니다.1 회차별 공고일·접수일·시험일·합격자 발표일은 교육청이 공고로 확정하므로, 응시 연도의 교육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졸 검정고시 과목은 무엇인가요? 총 7과목으로,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 6개 필수과목과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개 선택과목입니다.1 초졸·중졸 검정고시는 각각 6과목입니다.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인가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응시한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 불합격해도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돼 다음 회차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시험 과목을 면제받나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받습니다.1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나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등은 국어·수학·영어 등 일부 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 면제 요건은 급별로 다르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1.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https://www.ice.go.kr/ice/cm/cntnts/cntntsView.do?mi=11661&cntntsId=909 (2026-07-13 확인). “초졸 6과목(필수 4)·중졸 6과목(필수 5)·고졸 7과목(필수 6: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 선택 1). 응시자격은 한 단계 아래 학력(고졸=중학교 졸업 이상). 재학생·부정행위 제한자는 응시 불가. 고졸은 재학 중 제적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등록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자퇴 등 제외).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기능사 이상 자격·평생교육 학습과정(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자 등은 국어·수학·영어 등 일부 과목 면제. 시행차수별 공고일·접수일·시험일·합격자결정일 공고.”  2 3 4 5 6 7 8 9 10 11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46&ccfNo=2&cciNo=1&cnpClsNo=2 (2026-07-13 확인).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며, 60점 이상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해 다음 회 시험부터 면제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