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분기별 접수일정·학위신청·수수료)
강좌를 다 들어 놓고도 신청 시기를 놓쳐 한 분기를 통째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딴 즉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접수기간에 신청해야 학점으로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점은행제 신청이 언제 열리고 어떻게 접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분기별 접수기간과 학위신청 기간, 창구별 신청 방법, 수수료와 결제 수단, 목표 학위 시점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연 4회만 열립니다. 온라인 기준으로 1분기는 12월 중순부터 1월, 2분기는 4월, 3분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4분기는 10월입니다.1 2026년은 3분기 접수가 7월 31일에 끝나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4분기 접수만 남아 있습니다.2 학위신청은 별도로, 2월 학위가 전년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8월 학위가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3
학점은행제에서 말하는 신청 세 가지
신청이라는 말이 한 가지를 가리키지 않아서 일정이 헷갈립니다. 학점은행제에는 성격이 다른 신청이 세 개 있고, 각각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은 어떤 학위과정과 전공으로 학점을 모을지 정해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한 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4 학점인정 신청은 강좌 이수나 자격 취득으로 얻은 학점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는 절차이고, 학위신청은 필요한 학점을 다 채운 뒤 학위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앞의 둘은 분기마다, 학위신청은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학점을 다 모았다고 학위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비용 바로가기2026년 분기별 접수기간
세부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매년 접수계획 공고로 확정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접수 창구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온라인 | 2025.12.15~2026.1.30 | 4.1~4.30 | 6.15~7.31 | 10.1~10.30 |
| 본원·교육청 방문 | 1.5~1.9 | 4.1~4.7 | 7.6~7.10 | 10.1~10.8 |
| 교육훈련기관 | 2025.12.15~2026.1.15 | 4.1~4.10 | 6.15~7.15 | 10.1~10.16 |
창구에 따라 마감일이 크게 다릅니다. 온라인이 가장 길고, 방문 접수는 일주일 남짓으로 짧습니다. 방문으로 갈 계획이라면 온라인 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안 됩니다.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접수기간은 기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뜻합니다.2 학습자에게 서류를 받는 시기는 기관마다 더 이를 수 있으므로, 다니는 교육원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일정은 법령 개정이나 절차 개선으로 바뀔 수 있고, 분기마다 상세 접수계획이 학점은행 누리집에 따로 공지됩니다.2 신청하려는 분기의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위신청 기간과 학위수여 시점
학위신청은 분기제가 아니라 상·하반기 두 번입니다. 2월 학위(전기)는 전년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8월 학위(후기)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3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이루어지고, 학위수여식은 2월에 한 번만 열립니다.5
신청 방법은 학위를 주는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는 학점은행 누리집의 학위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반면 대학의 장 등이 수여하는 학위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신청기간과 방법도 대학마다 다릅니다.3
학위 대상자는 학위신청 기간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포함한 모든 접수를 끝내야 합니다. 학위수여예정자의 학점 이수결과는 1월 15일 또는 7월 15일을 기준으로 완료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목표 학위 시점에서 거꾸로 계산하기
일정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학습자등록입니다. 학력 조사와 확인에 시일이 걸려서,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4 이 조건을 분기로 옮기면 기준이 단순해집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 직전 신청기간, 즉 2분기 또는 4분기까지 접수해야 합니다.2
2월 학위를 목표로 하는 경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위신청 마감일 1월 15일에서 75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11월 초입니다. 4분기 온라인 접수기간은 10월 30일에 끝나므로 그 안에 학습자등록을 마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4분기를 넘기면 1월 학위신청은 불가능하고, 다음 8월 학위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 처리 기간도 감안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신청 처리는 조사·확인 절차에 따라 접수마감일 기준 최대 60일까지 걸립니다.2 마감 직전에 몰아서 신청하면 결과 확인이 늦어지므로, 학점을 딸 때마다 그 분기에 나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구별 신청 방법
접수 창구는 온라인, 방문,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학점은행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1
- 접수기간에 학점은행 누리집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학점인정 신청 메뉴에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 신청을 선택합니다.
-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고르고 학점원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한 뒤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서류 제출기한까지 보냅니다.
방문 접수는 두 곳에서 받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층 학점은행센터는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시·도교육청은 평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하며 점심시간과 토·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1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는 현장 검토가 필요해 오전 9:00부터 11:30까지, 오후 13:00부터 17:00까지의 시간이 따로 적용됩니다.2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은 본인이 수강 중인 기관을 통해 하는 방식입니다. 기관마다 신청 가능 여부와 기간,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원에 문의해야 합니다.1 다만 대행업체 등 사설기관을 통한 단체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방문해 대리 신청하려면 민원서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원본·사본이 필요합니다.2
수수료와 결제 방법
신청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학습자등록은 건당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은 1학점당 1,000원이며, 학위신청을 포함한 그 밖의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2 이 수수료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학점인정·학력인정·학위수여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고, 구체적인 납부 방식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6
결제 수단은 접수 창구에 따라 갈립니다.2
| 접수 창구 | 결제 수단 |
|---|---|
| 온라인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5일 이내 입금) |
| 본원 방문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
| 교육청 방문 | 지로, 계좌이체 |
가상계좌를 선택하면 5일 안에 입금해야 하므로, 마감 직전 신청이라면 즉시 결제되는 수단이 안전합니다. 정해진 방법 외의 납부는 인정되지 않아,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현금으로 넣어 보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1
수수료 면제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법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 학점인정·학력인정·학위수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7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수급자 확인이 되면 증명서 제출은 생략됩니다.2
접수 전에 확인할 것
기간을 맞췄는데도 신청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서류에서 갈립니다.
- 증빙서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원본 확인이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2
- 서류 미제출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접수 건은 취소되고 환불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더라도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1
- 분기당 신청 횟수 — 같은 종류의 신청은 분기별로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분기에 두 번 나눠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2
- 학위과정 중복 불가 — 하나의 학위과정과 전공만 선택해 진행할 수 있고, 복수의 학위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4
학습자등록 서류는 학력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 온라인 신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력이 확인되는 고졸자라면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학점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와 총비용은 학점은행제 비용과 기간에서 정리했습니다.
접수 일정은 학점은행제 전체 절차의 한 토막입니다. 학습자등록부터 학점인정신청과 학위신청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학점은행제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점은행제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분기마다 열리는 접수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준으로 1분기는 12월 중순부터 1월, 2분기는 4월, 3분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4분기는 10월입니다.1 강좌 수강 자체는 접수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할 수 있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신청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남은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4분기 접수만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2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학위신청은 언제 하나요? 2월 학위는 전년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8월 학위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3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해당 대학에 문의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 직전에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학력 조사와 확인에 시일이 걸려서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4 실무적으로는 2월 학위를 목표로 하면 4분기, 8월 학위를 목표로 하면 2분기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끝내야 합니다.2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습자등록은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은 1학점당 1,000원입니다.2 학위신청을 포함한 그 밖의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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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신청 신청안내」, 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PersInfo.do (2026-08-13 확인). “1분기 : 12월 중순 ~ 1월 2분기 : 4월 3분기 : 6월 중순 ~ 7월 4분기 : 10월”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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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6년도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 계획 공고」(공고 제2025-42호),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1_View.do?m_szNum=11063 (2026-08-13 확인).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 직전 신청기간까지 접수 필수(2분기, 4분기)”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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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위신청 안내」,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4_1.do (2026-08-13 확인).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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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MenRegInfo.do (2026-08-13 확인). “학습자등록은 학력 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 해당신청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학위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 함.”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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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1_2.do (2026-08-13 확인).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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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C%A0%90%EC%9D%B8%EC%A0%9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 (2026-08-13 확인). “제13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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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6-08-13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