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고등학교·대학교·수능 창구와 발급 가능 연도)
성적증명서는 한 곳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은 정부24, 대학 성적은 학교 홈페이지나 정부24, 수능 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별도 시스템으로 창구가 셋으로 갈립니다.
게다가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에는 발급이 시작되는 졸업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 마감을 앞두고 신청했다가 조회가 안 되는 일이 여기서 생기는데요.
| 어떤 성적인가 | 창구 | 인터넷 발급 |
|---|---|---|
| 중·고등학교 성적 | 정부24 중등학교 성적증명 | 2003년 1월 이후 고졸자부터 |
| 대학교 성적 | 각 대학 홈페이지 · 정부24 | 대학별 안내 또는 일괄신청 |
| 수능 성적 | 평가원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 PC 전용 |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발급 기준
정부24의 중등학교 성적증명은 중·고등학교 성적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1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연도입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됩니다.1 그 이전 졸업자는 이 민원으로 받을 수 없어 졸업한 학교나 학적을 넘겨받은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됩니다.2
방문 신청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3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보기 바로가기시·도별로 다른 발급 시작 연도
2003년이라는 기준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부24는 같은 안내문에 시·도별 예외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지역 | 발급 가능한 졸업 연도 |
|---|---|
| 경기도 | 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 |
| 강원도 · 충청남도 |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
| 그 밖의 시·도 |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
경기도는 2006년 이후,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하다는 문구가 그것입니다.4
2004년에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전국 기준으로는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면 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학교 성적증명서 발급 창구
대학 성적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24의 대학교 성적 증명은 대학(교) 성적을 증명하는 민원이지만,5 정부24 자신이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출력)하는 방법을 안내받으라고 적고 있습니다.6
집에서 바로 출력하려면 사실상 다니던 대학의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학교마다 사용하는 발급 대행 서비스가 달라 절차와 수수료도 같지 않습니다.
정부24를 거치는 또 다른 경로는 대학 제증명 일괄신청입니다. 졸업증명·성적증명 등 15종의 대학 관련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하고 가까운 행정기관 등에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7
한 가지 차이가 눈에 띕니다. 중등학교 성적증명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인데,8 대학교 성적 증명은 “방문, 인터넷으로” 가능한 민원으로 적혀 있습니다.9
대학교 성적 증명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10 근거법령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입니다.11
수능 성적증명서는 창구가 따로 있다
취업이나 편입 서류로 수능 성적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정부24에서 나오지 않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학년도는 2013학년도부터이고, 그 이전 학년도는 방문·우편·FAX로 발급받아야 합니다.12 오래된 성적일수록 온라인에서 찾다가 시간을 버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주의할 제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되지 않습니다.13 휴대폰으로 신청하려다 막혔다면 기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정책입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원 성적증명서 발급처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4
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차이
제출처가 “생활기록부”를 요구했는데 성적증명서를 떼 가는 일이 잦습니다. 정부24에서 두 서류는 서로 다른 민원입니다.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이고,15 발급되는 문서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별지 서식 7~12호입니다.16 성적증명은 중·고등학교 성적만 증명하는 별도 서식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 제증명 목록에도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중,고]·재학증명서·제적증명서가 각각 별도 서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17
대학을 중퇴해 성적증명서 대신 학적 이탈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서류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 창구와 재적증명서와의 차이는 대학교 제적증명서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담기는 내용이 다르니, 신청 전에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만둔 경우라면 제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의 구분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 대상
유학이나 해외 취업 서류로는 영문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문 성적증명서는 국문본보다 대상이 좁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안내에 따르면 전자적 영문증명 발급은 졸업증명서가 1982년 2월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서는 중학교 2013년 이후 입학자와 고등학교 2014년 이후 입학자에게 실시되고 있습니다.18 서류 종류마다 시작 시점이 다른 셈인데요.
그 밖의 영문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인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19 영문본이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에 먼저 문의해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
수수료는 학교의 설립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국립학교의 경우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면제되고,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입니다.20
면제의 근거는 규칙 제2조입니다. 이 조항은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하되 다른 법령이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만 받는다고 규정합니다.21
대학교 성적 증명의 수수료는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릅니다.22 대학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가 정한 수수료가 붙습니다.
규칙이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23 발급 범위나 표기 방식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몇 년도 졸업자부터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됩니다.1 다만 경기도는 2006년 이후,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된다고 같은 안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4
성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국립학교가 면제,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입니다.20 대학교 성적 증명은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릅니다.22
수능 성적증명서도 정부24에서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급시스템에서 따로 발급하며, 온라인은 2013학년도부터 가능하고 그 이전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합니다.12 온라인 발급은 PC에서만 되고 모바일에서는 되지 않습니다.13
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는 같은 서류인가요? 다른 서류이고 정부24에서도 별도 민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증명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별지 서식 7~12호로 발급됩니다.16 성적증명은 중·고등학교 성적을 증명하는 별도 서식입니다.1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2 방문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3
참고
-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창구와 수수료
- 재학증명서 인터넷 발급 — 재학 사실 증명과 휴학 중 발급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구분
-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차이
-
정부24, 「중등학교 성적증명 —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6 (2026-09-08 확인). “이 민원은 중·고등학교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가능합니다.” ↩ ↩2 ↩3 ↩4
-
정부24, 「중등학교 성적증명 — 신청방법·신청자격·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6 (2026-09-08 확인).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2
-
정부24, 「중등학교 성적증명 —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6 (2026-09-08 확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 ↩2
-
정부24, 「중등학교 성적증명 — 시·도별 발급 기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6 (2026-09-08 확인). “※ 경기도 : 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강원도, 충청남도 :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2
-
정부24, 「대학교 성적 증명 —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04000008 (2026-09-08 확인). “이 민원은 대학(교)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
정부24, 「대학교 성적 증명 — 대학 홈페이지 직접 발급 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04000008 (2026-09-08 확인). “지자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제증명을 직접 발급(출력)하는 방법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거나, 각 대학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부24, 「대학 제증명 일괄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4002&CappBizCD=SG4CADM3001&tp_seq=01 (2026-09-08 확인). “이 민원은 졸업증명, 성적증명 등 15종의 대학 관련 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하고 가까운 행정기관 등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서비스 입니다.” ↩
-
정부24, 「중등학교 성적증명 — 어디서나민원 처리 범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6 (2026-09-08 확인).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정부24, 「대학교 성적 증명 — 어디서나민원 처리 범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04000008 (2026-09-08 확인).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정부24, 「대학교 성적 증명 — 신청방법·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04000008 (2026-09-08 확인).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정부24, 「대학교 성적 증명 — 근거법령」,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04000008 (2026-09-08 확인).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 온라인 발급 안내」, https://csatreportcard.kice.re.kr/ (2026-09-08 확인). “온라인 발급 가능 학년도 : 2013학년도 ~ 2026학년도 (2013학년도 이전은 방문/우편/FAX 발급 가능)” ↩ ↩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 이용 환경 제한」, https://csatreportcard.kice.re.kr/ (2026-09-08 확인). “온라인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불가능” ↩ ↩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 방문·우편·FAX 발급」, https://csatreportcard.kice.re.kr/ (2026-09-08 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적증명서 발급처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FAX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
정부24,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9 (2026-09-08 확인). “이 민원은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
정부24,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 발급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9 (2026-09-08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서식 7~12호)” ↩ ↩2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증명발급 — 학생(졸업생·재학생)」, https://www.sen.go.kr/www/minwon/minwoninfo/minwonprint/minwonprint_1.jsp (2026-09-08 확인). “졸업증명서(국문) …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성적증명서[중,고(국문)] … 재학증명서(국문) … 제적증명서(국문)” ↩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문증명발급안내 — 전자적 영문증명 발급 대상」, https://www.sen.go.kr/www/minwon/minwoninfo/minwonprint/minwonprint_6.jsp (2026-09-08 확인). “초중등학교에서는 졸업증명서(1982년 2월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서(중학교 2013년 이후 입학자, 고등학교 2014년 이후 입학자), 재학증명서의 경우 전자적으로 영문증명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문증명발급안내 — 발급 의무 여부」, https://www.sen.go.kr/www/minwon/minwoninfo/minwonprint/minwonprint_6.jsp (2026-09-08 확인). “다만, 발급기관에서 그 외의 영문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영문으로 제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적이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정부24, 「중등학교 성적증명 —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6 (2026-09-08 확인).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수료 면제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름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증명의 종류 등)」, https://www.law.go.kr/법령/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2026-09-08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
정부24, 「대학교 성적 증명 —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04000008 (2026-09-08 확인).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시행 세칙)」, https://www.law.go.kr/법령/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3조 (2026-09-08 확인).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