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제적증명서 발급 (정부24 창구·재적증명서와 차이·폐교대학)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대학교 제적증명서는 정부24에 「대학교 제적 증명」이라는 민원이 따로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1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FAX·민원우편 네 가지이고 별도 신청서는 없습니다.1

검색하면 성적증명·졸업증명 안내가 먼저 나와서 제적증명은 창구가 없는 줄 알기 쉬운데요. 창구는 있고, 오히려 걸리는 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 다니던 대학이 제적증명서 대신 재적증명서만 내주는 경우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방문·FAX·민원우편1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1
신청서 없음1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1
근거법령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2

정부24의 「대학교 제적 증명」은 어디서 접수하나

이 민원은 제적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정부24가 정의하고 있습니다.3 학적에서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 대상입니다.

접수처가 대학교 하나가 아닙니다. 대학(교)과 함께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고, 처리는 대학(교)이 합니다.4

방문과 인터넷 모두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라 접수 기관을 넓게 고를 수 있습니다.5 다만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정부24도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4

제적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인정받는 방법 보기 바로가기 추가 정보 제적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인정받는 방법 보기 확인하기 확인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못 한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괄호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붙어 있습니다.1 가족이 대신 떼려면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방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명서 제시이고,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과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됩니다.6 별도 신청서 양식은 없습니다.1

제적증명서와 재적증명서는 다른 서류다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 같은 것으로 보기 쉽지만, 증명하는 사실이 반대에 가깝습니다. 제적증명서는 학적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재적증명서는 학적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자리가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의 제출서류 안내는 전문대학·대학 제적자에게 제적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7

즉 국가기관이 「재적증명서만 주는 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안내문을 쓰고 있습니다.7 대학 창구에서 “제적증명서는 없고 재적증명서만 됩니다”라는 답을 들었다면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때 필요한 것은 제적일자(중퇴일)가 드러나는 서류입니다.7 재적증명서에 학적 변동일이 찍혀 나오는지, 안 나온다면 학적부 사본이나 별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발급 창구에서 함께 물어야 합니다.

대학마다 이름과 발급 범위가 다른 이유

증명서 종류를 정하는 규칙에 답이 있습니다.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은 국립 각급 학교가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를 별표로 정합니다.8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문을 열어 둡니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에 없는 증명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9

그 시행 세칙은 규칙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10 증명서 이름과 발급 범위가 학교마다 갈리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사립대학은 애초에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학칙과 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을 두고 어떤 대학은 제적증명서, 어떤 대학은 재적증명서, 어떤 대학은 학적부 사본으로 응답합니다.

수수료는 학교 성격에 따라 갈린다

국립학교는 원칙이 무료입니다. 위 규칙 제2조제3항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증명을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고 정하고, 다른 법령이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11

정부24는 이 민원의 수수료를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으로 안내합니다.12 금액을 고정해 적어 두지 않은 것은 접수 경로와 학교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립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자체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학 홈페이지 증명발급 서비스에서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가 더 빠를 수 있다

정부24 안내에는 조금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자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제증명을 직접 발급(출력)하는 방법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거나 문의하라는 문장입니다.13

정부24가 스스로 자기 창구 밖을 가리키는 셈인데요. 대학 관련 증명서 일괄신청 민원은 가까운 행정기관 등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이라 즉시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4

그러니 순서를 이렇게 잡는 편이 빠릅니다. ① 다닌 대학의 증명발급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고 ② 거기서 제적증명서가 안 나오면 정부24 「대학교 제적 증명」으로 갑니다.131

다닌 대학이 폐교했다면

폐교했다고 증명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 학생과 교직원의 각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15

신청은 정부24 또는 폐교대학 통합 증명발급 서비스(u-haksa.or.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16 접수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고 연락처는 053-770-2670입니다.17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목록의 맨 앞이 폐교대학 제적증명서 발급이고, 그 뒤로 졸업증명서·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성적증명서·수료증명서가 이어집니다.18 폐교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초·중·고 제적증명서는 창구가 다르다

대학이 아니라 초·중·고 학적이라면 시·도교육청 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 제증명 서식 목록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와 나란히 제적증명서(국문)가 별도 서식으로 올라 있습니다.19

같은 목록에 정원외관리증명서도 함께 있습니다.19 서식이 나뉘어 있다는 것은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적증명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중퇴자가 이 서류를 떼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학점은행제로 옛 대학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4년제 대학은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되는데, 제적한 학점에 한하며 졸업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20

시점 조건도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에 재적(휴학 포함) 중이면 그 대학 학점은 인정되지 않고 제적 이후에 가능합니다.21 제적증명서가 곧 인정 가능 시점의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두 곳 이상 다녔다면 서류도 각각입니다. 2개 대학(교) 이상 졸업하거나 제적한 경우 각 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22

인정 한도와 신청 절차는 학점은행제 전적대학 학점인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 제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 「대학교 제적 증명」 민원으로 인터넷·방문·FAX·민원우편 신청이 가능하고,1 방문 접수는 대학교·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4 다만 대학 홈페이지 직접 발급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13

제적증명서와 재적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학점은행 제출서류 안내는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내라고 정합니다.7

발급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1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안 됩니다.1 방문 시 위임장과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6

폐교한 대학의 제적증명서는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급을 맡고 있고, 정부24 또는 u-haksa.or.kr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합니다.1617

참고

  1. 정부24, 「대학교 제적 증명 — 민원 정보(신청방법·수수료·처리기간·신청자격)」,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2&CappBizCD=13404000016 (2026-09-10 확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2 3 4 5 6 7 8 9 10 11 12

  2. 정부24, 「대학교 제적 증명 — 근거법령과 담당기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2&CappBizCD=13404000016 (2026-09-10 확인).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제2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3. 정부24, 「대학교 제적 증명 — 기본정보」,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2&CappBizCD=13404000016 (2026-09-10 확인). “이 민원은 제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정부24, 「대학교 제적 증명 — 접수 및 처리기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2&CappBizCD=13404000016 (2026-09-10 확인). “접수 대학(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 처리 대학(교)”  2 3

  5. 정부24, 「대학교 제적 증명 — 어디서나민원처리」,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2&CappBizCD=13404000016 (2026-09-10 확인).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6. 정부24, 「대학교 제적 증명 — 구비서류」,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2&CappBizCD=13404000016 (2026-09-10 확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2

  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 제출서류 안내(전문대학·대학 제적)」, 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MenRegInfo.do (2026-09-10 확인). “전문대학, 대학 제적 제적증명서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2 3 4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증명의 종류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2026-09-10 확인).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증명의 종류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2026-09-10 확인).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시행 세칙), https://www.law.go.kr/법령/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3조 (2026-09-10 확인).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증명의 종류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2026-09-10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12. 정부24, 「대학교 제적 증명 — 수수료」,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2&CappBizCD=13404000016 (2026-09-10 확인). “수수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13. 정부24, 「대학교 제적 증명 — 대학 홈페이지 직접 발급 안내」,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2&CappBizCD=13404000016 (2026-09-10 확인). “지자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제증명을 직접 발급(출력)하는 방법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거나, 각 대학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3

  14. 정부24, 「대학 관련 증명서 일괄신청 —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4002&CappBizCD=SG4CADM3001&tp_seq=01 (2026-09-10 확인). “이 민원은 졸업증명, 성적증명 등 15종의 대학 관련 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하고 가까운 행정기관 등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서비스 입니다.” 

  15. 정부24, 「폐교대학 통합증명발급서비스 — 지원내용」,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855 (2026-09-10 확인). “지원내용 폐교대학 학생 및 교직원의 각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16. 정부24, 「폐교대학 통합증명발급서비스 — 절차/방법」,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855 (2026-09-10 확인).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폐교대학 통합 증명발급 서비스(https://www.u-haksa.or.kr)에 접속 및 본인인증 후 증명발급”  2

  17. 정부24, 「폐교대학 통합증명발급서비스 — 접수기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855 (2026-09-10 확인). “접수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 연락처 053-770-2670”  2

  18. 정부24, 「폐교대학 통합증명발급서비스 — 기관별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855 (2026-09-10 확인). “폐교대학 제적증명서 발급 …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 폐교대학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발급 … 폐교대학 성적증명서 발급 … 폐교대학 수료증명서 발급”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증명발급 — 학생(졸업생·재학생) 서식 목록」, https://www.sen.go.kr/www/minwon/minwoninfo/minwonprint/minwonprint_1.jsp (2026-09-10 확인). “성적증명서[중,고(국문)] … 재학증명서(국문) … 제적증명서(국문) … 정원외관리증명서”  2

  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대상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 범위」,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2_2.do (2026-09-10 확인).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단, 제적한 학점에 한하며, 졸업시 인정 불가)” 

  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대상 — 재적 중 인정 제한」,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2_2.do (2026-09-10 확인).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휴학 포함) 중인 경우, 해당 대학 학점인정 불가(제적 이후 가능)” 

  2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 제출서류 유의사항」, 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MenRegInfo.do (2026-09-10 확인). “2개 대학(교) 이상 졸업/ 제적 시 각 대학 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