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졸업증명서 발급 (학위증명서 종류·수수료·소요시간)
회사에 경력 서류를 내거나 편입 원서를 넣을 때 졸업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은행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졸업증명서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어떤 이름의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황별로 필요한 증명서, 실제로 내는 금액,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 학위를 받기 전에 쓰는 증명서까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점은행제에서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학위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수수료는 국문 1통 300원, 영문 1통 500원이고,1 인터넷으로 받으면 발급 수수료 500원이 따로 붙어 국문 1통 기준 실제 부담은 800원입니다.2 처리는 방문과 인터넷 모두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끝납니다.1
학점은행제에 졸업증명서가 없는 이유
학점은행제는 어느 학교에 입학해 다니다가 졸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점을 쌓아 요건을 채우면 학위가 수여되는 제도라서, 서류 이름도 졸업이 아니라 학위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학위를 주는 주체는 두 갈래입니다. 일정 학점을 인정받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며, 대학의 장이나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도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자체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3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이 학교 졸업증명서라면, 그것은 초·중·고나 대학에 학적을 두었던 사람에게 나오는 서류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 학위증명서를 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신청 절차 바로가기상황별로 필요한 증명서
같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라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뗄 수 있는 서류가 다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점인정증명서에는 학습구분과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만 적히고 이수과목이나 성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2 과목과 평점이 필요한 곳이라면 성적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제출용은 일반 학점인정증명서와 별개 항목입니다. 인정학점에 더해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되며, 이 서류는 전자증명서(PDF)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2
증명서 종류와 수수료
학점은행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는 아홉 가지입니다. 종류마다 발급 방법과 형태가 다릅니다.2
| 종류 | 내용 | 발급 방법 | 형태 |
|---|---|---|---|
| 학위증명서 | 학위취득을 증명 | 인터넷·방문·우편 | 국문·영문 |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위를 받을 예정임을 증명 | 인터넷 | 국문·영문 |
| 성적증명서 | 인정 학점의 내역과 평점평균 | 인터넷·방문·우편 | 국문·영문 |
| 학점인정증명서 | 학습구분·학점원별 인정학점 | 인터넷·방문·우편 | 국문·영문 |
|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인정학점과 최종 학점인정일 | 인터넷·방문·우편 | 국문 |
| 법학과목 학점취득 증명서 | 법학과목 학점취득을 증명 | 인터넷·방문·우편 | 없음 |
| 학점취득 증명서(공인회계사 시험제출용)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 과목 이수 증명 | 방문·우편 | 없음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 | 인터넷 | 없음 |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 군 복무 중 이수한 인정 학점 | 인터넷 | 없음 |
증명서 수수료는 국문 1통 300원, 영문 1통 500원입니다.1 여기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만 붙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최초 1통 500원, 같은 증명서를 추가하면 1통당 100원입니다.2 종이 대신 PDF 형태의 전자증명서로 받으면 인터넷 발급 수수료 500원에 전자생성료를 포함한 대행수수료 3,000원이 더해집니다.2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한 과목이거나 2017년 3월 10일 이후 수강을 시작한 과목은 학점은행 누리집이 아니라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합니다.2
실제로 내는 금액
수수료가 두 겹이라 표에 적힌 300원만 보고 준비하면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명서 수수료와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합해 인터넷 발급 기준 실제 결제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
| 신청 형태 | 구성 | 결제액 |
|---|---|---|
| 국문 1통 | 증명서 300원 + 인터넷 발급수수료 500원 | 800원 |
| 국문 2통 | 증명서 300원×2 + 인터넷 발급수수료 500원 + 추가 100원 | 1,200원 |
| 영문 1통 | 증명서 500원 + 인터넷 발급수수료 500원 | 1,000원 |
| 전자증명서(PDF) 국문 1통 | 증명서 300원 + 인터넷 발급수수료 500원 + 대행수수료 3,000원 | 3,800원 |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신청 건당 한 번만 붙습니다. 같은 증명서를 여러 통 받을 때 두 번째부터는 100원씩만 늘어나므로,2 제출처가 여러 곳이면 한 번에 필요한 통수를 신청하는 편이 저렴합니다. 방문 신청에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정한 면제 범위는 좁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지만, 그 대상은 학점인정·학력인정·학위수여 수수료입니다.4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상 가운데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면제 조항이 가리키는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발급 방법과 걸리는 시간
신청 창구는 인터넷·방문·우편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학점은행 누리집에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상단 증명서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학적부조회에서 인정된 내역(과목명·학점·이수기간·기관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필요한 증명서 종류와 국문·영문, 통수를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실시간 계좌이체·휴대폰 소액결제 중 하나로 결제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습니다.
결제 전에 내역을 확인하라는 안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제가 끝난 성적증명서에는 그 뒤에 추가로 학점인정을 신청한 학점이나 취소된 학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5 학점인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인정이 끝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시간은 창구별로 다릅니다. 방문과 인터넷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되고, 우편 접수는 총 2일이 걸립니다.1 학위증명서는 구비서류가 따로 없지만, 학점인정증명서는 증명서발급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6
방문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받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는 제외됩니다.2 본인이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증명서·교육비납입증명서·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방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2
대리인 신청에는 창구별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학위증명 발급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1 본인이 직접 로그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문이나 우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요건
학위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이나 취업 서류를 내야 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 다른 증명서와 달리 요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학점 요건입니다. 학습자등록을 마치고 학사는 100학점, 전문학사는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타전공 학습자는 제외됩니다.5
신청은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합니다. 본인의 학점인정 사항과 아직 인정받지 않은 미인정 과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한 뒤 학위수여예정심사를 신청합니다.5 승인 여부는 문자로 통보되며, 학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가능한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2월 학위대상자는 9월부터 2월까지, 8월 학위대상자는 3월부터 8월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5 여기에 시간 여유를 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편입학 기간처럼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학위요건 검토에만 1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마감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발급이 막히거나 헛걸음하는 경우는 대체로 아래 네 가지에서 갈립니다.
- 대학의 장이 수여한 학위 — 학점은행 누리집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학위를 받은 대학으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2
- 학위증과 학위증명서 — 학위증은 개인 보관용이라 대외제출용이 아닙니다.7 취업이나 진학 증빙에는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학위증은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증빙 — 해당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점인정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5 학적부조회의 학습자 취득학점 정보에서 최종 학점인정일이 필기시험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바꾸는 기준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학점인정에서 정리했습니다.
- 영문 증명서 — 학습자 정보변경에서 영문 이름을 입력해야 발급됩니다.5 확인과 입력에 1~2일이 걸려 신청 당일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해외 제출 일정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석차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석차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석차가 기재된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2 석차를 요구하는 제출처라면 성적증명서의 평점평균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학위를 받은 뒤에 쓰는 서류입니다. 그 앞 단계인 학점 인정과 학위수여 요건은 학점은행제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점은행제 졸업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학점은행제에는 졸업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없습니다. 학위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학위증명서이며, 교육부장관이 수여한 학위라면 학점은행 누리집에서 인터넷·방문·우편으로 발급받습니다. 다만 대학의 장이 수여한 학위는 학점은행 누리집에서 발급되지 않고 학위를 받은 대학에 요청해야 합니다.2
학위증명서 1통을 인터넷으로 떼면 얼마인가요? 국문 기준 800원입니다. 증명서 수수료 300원에 인터넷 발급 수수료 500원이 더해집니다.2 같은 증명서를 추가로 받으면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1통당 100원씩 붙고, PDF 형태의 전자증명서로 받으면 대행수수료 3,000원이 추가됩니다.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방문과 인터넷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되고, 우편 접수는 총 2일이 걸립니다.1 다만 영문 증명서는 영문 이름 확인에 1~2일이 걸려 신청 당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5
아직 학위를 안 받았는데 증명서를 낼 수 있나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을 마치고 학사는 100학점, 전문학사는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타전공 학습자는 제외됩니다.5 2월 학위대상자는 9월부터 2월까지, 8월 학위대상자는 3월부터 8월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증을 받았는데 그걸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학위증은 개인 보관용이라 대외 제출용이 아닙니다.7 취업이나 진학 같은 대외 증빙에는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학위증은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제출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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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학점은행제 학위증명 발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4001&CappBizCD=13404000041 (2026-08-08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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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증명서 종류」, https://www.cb.or.kr/creditbank/stuHelp/nStuHelp2_1.do (2026-08-08 확인).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시 인터넷 발급 수수료 추가됨. (인터넷 발급 수수료 : 최초 1통 500원, 동일 증명서 추가시 1통당 100원)”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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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C%A0%90%EC%9D%B8%EC%A0%9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 (2026-08-08 확인).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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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6-08-08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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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증명서 신청 안내」, https://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1_7.do (2026-08-08 확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100학점, 전문학사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전공 학습자는 제외)”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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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 발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4001&CappBizCD=13404000035 (2026-08-08 확인). “이 민원은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인정에 관한 증명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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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위증 수령 안내」,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1_View.do?m_szNum=10944 (2026-08-08 확인). “학위증은 개인 보관용으로 대외제출용이 아닙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