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자격·무시험 서류전형·출석수업 일수·전국 42개교)
직장을 다니다 보면 고등학교 학력이 발목을 잡는 순간이 옵니다. 검정고시만 길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 소속돼 졸업장을 받는 방법도 따로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만 등교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입니다.
이 글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자격과 제출 서류, 출석수업 일수, 학습경험인정제, 졸업 학력 인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치와 요건은 설치기준령·시행규칙과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안에 부설로 설치되는 학교입니다.1 별도의 캠퍼스가 있는 게 아니라, 경동고·동래고처럼 기존 고등학교가 자기 시설과 교직원으로 함께 운영합니다.
수업연한은 3년이고, 공식 안내는 이를 두고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한 정규 고등학교라고 설명합니다.2 졸업장의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다니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교육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평일 원격수업과 정해진 날의 등교가 한 세트입니다.3
설치 주체는 공립의 경우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입니다.4 사립 학원이 여는 과정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두는 공교육 과정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 절차 보기 바로가기입학자격과 제출 서류
입학자격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56
법적 근거도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설치기준령은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 해당자로 정하고,7 그 조항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인정 시험 합격자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8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이상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도 지원 자격에 들어갑니다.9
나이와 성별은 조건이 아닙니다.10 다만 선발 방법과 절차를 각 학교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11 학교에 따라 연령이나 지역 조건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통 서류와 신입·편입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로 나뉩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여권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3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2 |
| 신입학 | 중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13 |
| 편입학 | 이전 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제적증명서14 |
검정고시로 중졸 학력을 갖춘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어야 합니다. 발급 창구와 수수료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편입학은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이 중단 이전 학년의 다음 학년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15
무시험 서류전형과 모집 시기
전형은 시험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무시험 서류 전형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11 필기시험이나 면접을 준비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쟁이 붙을 때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학교마다 갈립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먼저 뽑는 연장자순과 접수 순서대로 뽑는 선착순이 섞여 있습니다.
모집은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겨울에 이뤄집니다. 2026학년도 서울 경동고의 경우 접수 기간이 2025.12.22.(월)-2026.01.16.(금)이었고,16 합격자 발표는 2026.01.20.(월), 오전 10시 개별통지였습니다.17
정원이 미달하면 추가모집이 열립니다. 12월에 첫 접수를 놓쳤더라도 2월까지 자리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학교의 요강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수업 일수와 수업 방식
가장 많이 묻는 게 등교 횟수인데요. 시행규칙은 출석수업일수를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8
공식 안내는 이 법정 최소를 월 2회로 풀어 설명합니다.19 1일 수업시간은 최소 6시간이고 1교시는 50분 기준입니다.20
등교일은 대체로 일요일입니다. 본교 시설을 함께 쓰기 때문에 일요일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합니다.21
실제 운영은 최소치보다 조금 많습니다. 학사일정 표준안은 연간 총 출석수업일수를 24일로, 출석수업일자를 매월 1·3주 일요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22 격주 주말 등교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23
등교하지 않는 평일에는 인터넷으로 원격수업을 듣습니다.24
출석수업일에 하는 일은 수업만이 아닙니다. 보충·심화 교과 수업과 함께 입학식, 중간·기말고사,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같은 행사가 이 날에 몰려 있습니다.25 시험을 보러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등교일 안에 포함됩니다.
진급에는 최소선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정해진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이수해야 진급할 수 있습니다.26
전체 수업일수 자체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그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르고, 그 안에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됩니다.27
일요일 등교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형태를 바꿀 여지도 있습니다. 학칙으로 정하면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28
수업연한 3년과 조기졸업
수업연한은 3년입니다. 다만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29
숫자로 보면 폭이 꽤 넓습니다. 규정만 놓고 보면 빠르면 2년, 사정이 있으면 6년까지 늘려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당기는 쪽에는 별도 근거가 붙어 있습니다.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게는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30
학습경험인정제로 면제받는 과목
조기졸업의 실제 경로가 학습경험인정제입니다. 학교 밖에서 쌓은 학습경험을 심의해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31
인정받으면 그 과목의 수업과 시험을 면제받습니다.32 인정 과목이 많으면 최대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33
법에 적힌 인정 대상은 열 갈래가 넘습니다. 그중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직접 걸리는 것이 입학 전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입니다.34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딴 것도 인정 대상입니다.35 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으면 그만큼 이수 부담이 줄어듭니다.
검정고시 과목합격을 인정받으려면 증빙으로 과목합격증명서를 냅니다.36 고졸 검정고시에서 몇 과목만 붙고 멈춘 상태라면 그 성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 과목이 쌓이면 아예 학년을 올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면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37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인정받은 학습경험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8
신청은 재학 중에 따로 받습니다. 2026학년도 운영 일정은 신청기간이 2026년 4월,39 결과안내가 2026년 8월 말~9월 초였습니다.40 연도마다 일정이 다시 공지되므로 재학 중인 학교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재학 중 검정고시 응시 제한
두 경로를 동시에 밟을 수는 없습니다. 공식 입학 안내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41
그래서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학력만 빨리 필요하면 검정고시로 끝내고, 학교 소속과 학습 관리가 필요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식입니다.
이미 고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이 쌓여 있다면 판단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과목합격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이수 인정 자료로 쓸 수 있으므로,34 남은 과목이 많을 때는 학교로 옮겨 가는 선택도 생깁니다.
두 경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내용은 검정고시와 방송통신중·고에 정리돼 있습니다.
수업료와 졸업 학력 인정
수업료는 전국 단일 금액이 아닙니다.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되, 그 금액이 같은 시·도의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보다 적어야 합니다.42
즉 정확한 금액은 지원하려는 학교가 속한 시·도 조례가 정하고, 상한만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일반 공립고보다 비쌀 수 없습니다.
졸업 뒤 학력은 명확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합니다.43
그래서 다음 단계도 정규 졸업자와 같습니다. 대학 진학이나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방송통신대 같은 학위 과정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42개교
전국 총 42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44 부설 학교라 학교 이름이 곧 그 지역 고등학교 이름입니다.
| 지역 | 학교 |
|---|---|
| 서울 | 경동고, 경복고, 영등포고, 경기여고, 수도여고 |
| 부산 | 동래고, 경남여고 |
| 대구 | 대구고 |
| 인천 | 제물포고, 인천여고 |
| 광주 | 광주고, 전남여고 |
| 대전 | 대전고, 대전여고 |
| 울산 | 학성고 |
| 경기 | 수성고, 수원여고, 호원고, 상동고, 서현고 |
| 강원 | 춘천고, 원주고, 강릉제일고, 황지고, 묵호고, 설악고, 춘천여고 |
| 충북 | 청주고, 충주고 |
| 충남 | 홍성고, 천안중앙고 |
| 전북 | 전주고, 전주여고 |
| 전남 | 목포고, 순천고 |
| 경북 | 포항고, 안동고, 김천중앙고, 구미고 |
| 경남 | 마산고, 진주고 |
| 제주 | 제주제일고 |
현황 표에 세종특별자치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인접 시·도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데, 모집 요강에 지역 제한을 두는 학교가 있으므로 이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중학교 과정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습니다.45
근거 법령은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설치기준령이 두 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을 함께 규정합니다.46
입학자격은 한 단계 아래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가고,7 과정을 수료하면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습니다.43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포털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배움의 길이 열려 있다고 안내합니다.10 다만 선발 방법과 절차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11 학교에 따라 연령 조건이나 지역 조건을 따로 두는 곳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학교에 가야 하나요?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18 공식 안내는 이를 월 2회로 설명하고,19 학사일정 표준안은 연간 총 24일, 매월 1·3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22
검정고시에 합격한 과목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설치기준령은 입학 전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을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보고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34 학교는 이를 학습경험인정제로 운영하고, 인정 과목은 수업과 시험을 면제받습니다.32
다니면서 검정고시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41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3년보다 빨리 졸업할 수 있나요?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면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29 조기이수한 사람에게는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고,30 학습경험인정제로 인정받은 과목이 많으면 최대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33
참고
- 검정고시와 방송통신중·고 — 중·고졸 학력 취득 방법 — 두 경로를 나란히 비교
- 검정고시 총정리 — 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 — 입학 서류로 내는 증명서
- 검정고시로 대학 가기 — 고졸 학력 이후의 진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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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 (2026-09-02 확인).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
-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소개 — 3년제 정규 고등학교」,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ms=322&sd=PO (2026-09-02 확인). “수업연한이 3년으로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한 정규 고등학교입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제1항(교육방법)」,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2026-09-02 확인).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조제2항(설치)」,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2026-09-02 확인).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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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안내 — 지원 자격(중학교 졸업자)」,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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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안내 — 지원 자격(검정고시 합격자)」,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입학자격)」,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2026-09-02 확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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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고등학교 입학자격)」, 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 (2026-09-02 확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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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안내 — 지원 자격(국외·이북 학력 이수자)」,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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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소개 — 남녀노소 누구나 다니는 학교」,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ms=322&sd=PO (2026-09-02 확인).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배움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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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안내 — 선발 규정」,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무시험 서류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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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안내 — 제출 서류(사진 규격)」,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③ 여권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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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안내 — 제출 서류(신입학)」,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① 중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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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안내 — 제출 서류(편입학)」,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① 이전 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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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안내 — 편입학의 뜻」,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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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2026학년도 학생 모집 요강 — 서울 경동고 모집기간」,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2025.12.22.(월)-2026.01.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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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2026학년도 학생 모집 요강 — 서울 경동고 합격자 발표」,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합격자 발표: 2026.01.20.(월), 오전 10시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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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출석수업일수)」,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2026-09-02 확인).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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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 안내 — 출석수업 일수」,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1 (2026-09-02 확인). “출석수업 일수는 매 학년 최소 20일(월 2회) 이상으로 하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일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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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 안내 — 수업시간」,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1 (2026-09-02 확인). “1일 수업시간은 최소 6시간(1교시 당 50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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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 안내 — 출석수업일」,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1 (2026-09-02 확인). “출석수업일은 본교의 시설 활용을 위하여 일요일 또는 방송고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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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사운영 안내 — 학기별 학사일정 표준(안)」,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38 (2026-09-02 확인). “해당 표준(안)은 연간 총 출석수업일수는 24일, 출석수업일자는 매월 1, 3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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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사운영 안내 — 격주 주말 출석」,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38 (2026-09-02 확인). “한 달에 두 번 격주 주말에 출석수업이 있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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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사운영 안내 — 월 2회 출석수업」,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38 (2026-09-02 확인).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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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 안내 — 출석수업에서 하는 일」,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1 (2026-09-02 확인). “출석수업에서는 보충 및 심화(실습, 실험, 토론, 특별활동 등 부가적인 학습 활동 포함)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별 수업이 진행되거나, 입학식, 중간 및 기말고사, 현장체험학습, 창의적 체험 활동, 졸업식 등의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이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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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 안내 — 진급 요건」,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1 (2026-09-02 확인). “출석수업은 각 학교별 정해진 수업일수의 2/3 이상 이수해야 진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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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수업일수)」,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2026-09-02 확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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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수업 형태 대체)」,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2026-09-02 확인).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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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제3항(수업연한)」,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2026-09-02 확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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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제4항(조기진급·조기졸업)」,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2026-09-02 확인).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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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 제도 안내」,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8 (2026-09-02 확인). “학습경험인정제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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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 혜택(수업·시험 면제)」,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8 (2026-09-02 확인).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습경험인정제로 인정받은 과목을 통해 수업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과목은 반드시 이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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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 조기졸업」,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8 (2026-09-02 확인). “인정받은 과목이 많은 경우, 최대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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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제1항제3호(검정고시 과목합격)」,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2026-09-02 확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또는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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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자격 취득)」,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2026-09-02 확인). “「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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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 검정고시 증빙서류」,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8 (2026-09-02 확인). “(입학 전)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과목합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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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제3항(학년 지정 입학)」,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2026-09-02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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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 중복 인정 제한」,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8 (2026-09-02 확인). “※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인정받은 학습경험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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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 2026학년도 신청기간」,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8 (2026-09-02 확인). “신청기간 : 2026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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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 2026학년도 결과안내」,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48 (2026-09-02 확인). “결과안내 : 2026년 8월 말 ~ 9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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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안내 — 재학 중 검정고시 응시 제한」,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20 (2026-09-02 확인). “※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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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수업료 등)」,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2026-09-02 확인).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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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학력인정)」,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2026-09-02 확인).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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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소개 — 전국 방송고 현황」, https://www.cyber.hs.kr/portal/intro/forward.do?sd=PO&ms=331 (2026-09-02 확인). “전국 총 42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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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 (2026-09-02 확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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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2026-09-02 확인).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