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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사서 자격증 (2급정사서·준사서 취득 경로와 문헌정보학 전공필수 8과목)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도서관에서 일해 보고 싶은데 문헌정보학과를 나오지 않았다면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로도 사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말은 돌지만, 어느 등급까지 닿는지와 무엇을 몇 과목 들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둔 곳은 드뭅니다. 이 글에서는 학점은행제로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2급정사서와 준사서가 갈리는 지점, 문헌정보학 전공필수 8과목, 2026년 5월에 바뀐 승급 요건, 발급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학점은행제로 곧바로 닿는 자격은 2급정사서입니다.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으면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1 반대로 준사서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만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전문학사 표준교육과정에 문헌정보 계열 전공이 없기 때문입니다.2 발급은 한국도서관협회가 맡고 처리에 근무일 기준 5일이 걸립니다.3

사서 자격증이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4 등급은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 세 가지이고, 구분과 자격요건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5

시험을 봐서 따는 자격이 아닙니다. 정해진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뒤 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방식입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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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가 인정되는 근거

2급정사서 자격요건은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첫 번째로 들면서, 괄호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1 학점은행제가 들어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을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7 두 조문이 맞물려 학점은행제 학위가 자격요건의 학력을 채웁니다.

운영 쪽에서도 확인됩니다. 사서자격증 발급을 맡은 한국도서관협회는 교육기관 안내에 학점은행제 항목을 따로 두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등재해 두었습니다.8

2급정사서 — 문헌정보학 학사 경로

학점은행제 이용자에게 현실적인 경로는 자격요건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대학원 석사나 준사서 취득 뒤 경력을 요구합니다.1

요건 내용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 졸업(같은 수준 이상 학력 인정 포함)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석사학위 취득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사서교육 전공 석사학위 취득
대학원에서 그 밖의 석사학위 취득 후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교육과정 이수
준사서 취득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준사서 취득 후 근무·연구 경력 3년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교육과정 이수

가 항목만이 학위 하나로 끝납니다. 라와 바는 지정교육기관 이수가 추가로 붙고, 바는 경력 3년까지 필요합니다.

채워야 하는 학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요건은 총 14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입니다.9 여기에 이수학점 중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으로 채워야 합니다.9

전공필수도 별도 조건입니다. 표준교육과정 전공마다 정해진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9 학점 총량만 맞춰서는 학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점 계산과 최단 기간은 학점은행제 비용과 기간에 정리돼 있습니다.

문헌정보학 전공필수 8과목

표준교육과정의 문헌정보학 전공은 전공필수 8과목과 전공선택 28과목으로 짜여 있습니다.10 전공필수는 각 3학점으로 합계 24학점입니다.

전공필수 8과목 학점
도서관ㆍ정보센터경영론 3
문헌정보학개론 3
서지학개론 3
자료선택ㆍ구성론 3
정보검색론 3
정보봉사론 3
정보조직론(목록론) 3
정보조직론(분류론) 3

전공 60학점 가운데 24학점이 이 8과목으로 고정되고, 남는 36학점을 전공선택 28과목에서 채웁니다.10 전공선택에는 공공도서관운영론·학교도서관경영론·대학도서관운영론·특수도서관운영론처럼 관종별 과목과 독서지도론·색인초록법·자료조직연습 같은 실무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문헌정보학은 문헌정보학사 학위종류에 배치된 단일 전공입니다. 학위종류별 전공 배치는 학점은행제 전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사서 — 되는 길과 막힌 길

준사서 자격요건은 세 갈래입니다.11

요건 내용 학점은행제로 가능한가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도서관과 졸업 불가
전문대학 졸업 후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교육과정 이수 가능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부전공 불가

가 항목이 막히는 이유는 개설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표준교육과정 13개 학위종류 어디에도 문헌정보 계열 전공이 없습니다.2 전공 목록은 학점은행제 전공의 전문학사 표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다 항목은 부전공을 전제합니다. 학점은행제에는 재학이라는 개념이 없어 재학 중 부전공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나 항목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받으면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되고,7 여기에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준사서에 닿습니다.11 다만 학위 하나로 끝나는 2급정사서 경로보다 단계가 하나 더 많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 — 승급 경력이 3년으로

준사서에서 2급정사서로 올라가는 조건이 최근 바뀌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전공으로 준사서를 딴 사람의 근무·연구 경력 요건이 1년에서 3년으로 높아졌습니다.12

바뀐 방식은 통합입니다. 종전에는 부전공 준사서에게 따로 적용되던 항목이 있었지만 그 항목이 삭제되고,1 지금은 준사서 전체가 경력 3년 + 지정교육과정 이수라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1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시행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12 이미 대학에 다니면서 부전공으로 준사서를 준비하던 사람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점은행제로 2급정사서를 곧장 노리는 경우에는 이 개정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뀐 조항이 준사서를 거쳐 올라가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서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한국도서관협회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6

  1. 방문·전화·이메일·게시판으로 상담해 본인의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서류 원본을 준비하고 사서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준비한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4. 서류 검토 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5. 방문 수령과 우편(택배) 수령 중에서 고릅니다.

챙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자격이 모자라면 안내와 함께 서류가 반려됩니다.6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근무일 기준 5일입니다.3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6

학점은행제 쪽에서 준비할 서류는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입니다. 발급 창구와 방법은 학점은행제 졸업증명서 발급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전공을 처음부터 문헌정보학으로 잡아야 합니다. 2급정사서 요건은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할 것을 요구하므로,1 다른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아 두고 나중에 사서 자격만 얹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공필수 8과목의 개설 여부도 미리 봐야 합니다. 전공필수는 대체가 되지 않아 한 과목이라도 빠지면 학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9 학습자등록 전에 다닐 교육훈련기관이 8과목을 모두 개설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관 선택 기준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서 다뤘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학점으로 먼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공 학점에는 상한이 걸립니다. 기준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학점인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판단은 발급기관 몫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서류를 검토해 자격 충족 여부를 정하고, 미달이면 반려합니다.6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 단계를 한 번 거쳐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등급이든 학위가 자격요건의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얻는 경로 전체는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방송통신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점은행제로 사서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됩니다.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으면 2급정사서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1 자격요건 조문이 대학 졸업자와 함께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고, 학점인정법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7 사서자격증 발급기관인 한국도서관협회도 교육기관 안내에 학점은행제 항목을 따로 두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올려 두고 있습니다.8

학점은행제로 준사서부터 따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사서의 첫 번째 요건은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하는 것인데,11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표준교육과정에는 문헌정보 계열 전공이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2 학점은행제로 준사서에 닿으려면 전문학사를 받은 뒤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따로 이수해야 하므로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11

문헌정보학 전공은 몇 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표준교육과정의 문헌정보학 전공은 전공필수 8과목과 전공선택 28과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10 전공필수 8과목은 도서관ㆍ정보센터경영론, 문헌정보학개론, 서지학개론, 자료선택ㆍ구성론, 정보검색론, 정보봉사론, 정보조직론(목록론), 정보조직론(분류론)이고 각 3학점입니다. 학사학위는 총 14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9

2026년에 사서 자격 기준이 바뀌었다던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부전공해 준사서가 된 사람이 2급정사서로 올라가는 근무·연구 경력 요건이 1년에서 3년으로 높아졌습니다.12 다만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어 시행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12

사서자격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도서관협회입니다. 상담, 구비서류 준비와 온라인 신청, 접수, 발급, 발송의 5단계로 진행되고 접수는 우편과 방문으로 받습니다.6 모든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6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근무일 기준 5일입니다.3

  1.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 「사서 자격요건 — 2급정사서」, https://www.liblicense.kr/sub01_03.do (2026-08-27 확인).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 3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 삭제 <2026. 5. 12.>”  2 3 4 5 6 7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 조회 — 전문학사」, https://www.cb.or.kr/creditbank/stdPro/nStdPro2_1.do (2026-08-27 확인). 전문학사 13개 학위종류 전공 목록에 문헌정보 계열 전공 없음.  2 3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 「자격신청 — 신규발급」, https://www.liblicense.kr/sub02_02.do (2026-08-27 확인). “5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접수부터 발송까지 소요되는 시간)”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제43조(사서)」(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90호), https://www.law.go.kr/법령/도서관법/제43조 (2026-08-27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사서)」(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2호), https://www.law.go.kr/법령/도서관법 시행령/제32조 (2026-08-27 확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6.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 「자격신청 — 신청절차」, https://www.liblicense.kr/sub02_01.do (2026-08-27 확인). “신청절차 상담->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신청->접수->발급->발송 … 모든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로 준비 … 자격미달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안내 및 서류 반려”  2 3 4 5 6 7

  7.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학력인정)」,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6-08-27 확인).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 3

  8.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 「교육기관 — 학점은행제」, https://www.liblicense.kr/sub03_03_03.do (2026-08-27 확인). “홈 > 교육기관 > 학점은행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4_2.do (2026-08-27 확인).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2 3 4 5

  1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 조회 — 문헌정보학 전공」, https://www.cb.or.kr/creditbank/stdPro/nStdPro1_1_1.do?m_szMajorId=AHAA&m_szType=A (2026-08-27 확인). “세부교육과정표 (전공필수 8과목/전공선택 28과목)”  2 3

  11.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 「사서 자격요건 — 준사서」, https://www.liblicense.kr/sub01_04.do (2026-08-27 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3 4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및 개정문」(대통령령 제36322호, 시행 2026. 5. 12.),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5987&chrClsCd=010202 (2026-08-27 확인).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하여 준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급정사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높이려는 것임. …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