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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요건과 취득방법 (학점은행제 이수과목·발급)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따려는 분이 많습니다.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과목만 채우면 취득할 수 있어, 직장이나 육아와 병행하며 새로 도전하기 좋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요건과 이수해야 할 과목, 학점은행제 취득 경로, 자격증 발급 절차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택과목을 두 영역에서 나눠 들어야 하는 규정처럼 놓치면 요건을 못 채우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요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자격으로,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나뉩니다.1 등급별 자격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1 이 가운데 처음 진입하는 등급이 2급입니다.

2급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길은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23 대학원에서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로도 있지만,4 성인이 새로 준비한다면 관련과목 30학점을 채우는 학부·학점은행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3급은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되고,5 1급은 2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고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6

이수해야 할 과목 (10과목 30학점)

2급은 평생교육 관련과목 총 10과목(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뉩니다.7

구분 과목 이수
필수 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과목(12학점)
필수 평생교육실습(4주간) 1과목(3학점)
선택 실천영역·방법영역 과목 5과목(15학점) 이상

선택과목은 크게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실천영역은 청소년교육론·노인교육론·시민교육론·성인학습 및 상담처럼 학습 대상별 교육을 다루고, 방법영역은 교육공학·인적자원개발론·상담심리학·교육조사방법론처럼 교육의 방법과 이론을 다룹니다.

두 영역에 고르게 배치하도록 한 규정이라, 선택 5과목을 채울 때 한쪽 영역에만 몰리지 않게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은 반드시 넣어야 요건이 인정됩니다.8

두 가지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각 과목은 3학점이어야 하고, 이수한 과목의 학습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910

특히 평생교육실습은 4주 이상(총 수업일수 20일 이상, 총 수업시간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되는 과목입니다.11 강의만 들어서는 채워지지 않으니, 실습 기관 섭외와 일정을 미리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는 경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니어도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해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위 10과목을 채우면 자격요건을 갖춥니다.123 학점은행제는 여러 교육기관의 강좌를 조합해 관련과목을 유연하게 이수할 수 있어, 직장이나 가정과 병행하며 준비하기에 적합합니다.

즉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준비하면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함께 이수하면, 학위 취득과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한 번에 노릴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관련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는 과정에서 그 안에 평생교육 관련과목 10과목을 배치하는 식으로 설계하면 효율적입니다.

학점은행제 자체의 학점 인정 방식과 학위 요건은 학점은행제 총정리에서, 학점원별 비용과 기간은 학점은행제 비용과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과목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운영되는 과목이어야 인정되므로, 수강 전 그 과목이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기관의 강좌를 조합할 때는 과목 명칭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수강한 과목의 이름이 관련과목과 정확히 같지 않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과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13

자격증 발급 신청

과목 이수와 학위 취득을 마쳤다고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신청 방법은 이수한 경로에 따라 갈립니다.

  • 학점은행제(평가인정 학습과정)로 이수 — 개인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으로 교육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14
  • 대학 정규과정으로 이수 — 그 대학을 통해 신청하며, 대학의 장 명의로 발급됩니다.15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사본, 기본증명서 등입니다.16 성적증명서에는 자격등급별 이수과목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하므로, 시간제등록으로 들은 과목도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17

취득 후 활용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과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18

이런 직무를 바탕으로 평생학습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업의 인재개발 부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부서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이 곧바로 채용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 지원할 때 갖춰야 하는 기본 자격으로 널리 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취득하는 다른 국가자격의 예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관련과목 30학점과 함께 학위 취득도 같이 걸립니다.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받는 세 경로의 조건과 기간은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방송통신대에서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사 2급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10과목) 이상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면 됩니다.2 필수 5과목과 선택 5과목으로 구성됩니다.7

평생교육사 2급은 몇 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총 10과목(30학점) 이상입니다.7 필수는 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과목과 평생교육실습 1과목이고, 선택 5과목은 실천영역·방법영역을 각각 1과목 이상 포함해 채웁니다.8

학점은행제로도 평생교육사 2급을 딸 수 있나요? 네. 전문대학 졸업자나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학사를 취득한 사람이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관련과목을 이수하면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12

성적 기준이 있나요? 관련과목은 과목당 3학점이어야 하고, 이수 과목의 학습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9 평생교육실습은 총 수업일수 20일 이상, 총 수업시간 160시간 이상의 4주 이상 현장실습으로 이수합니다.11

자격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경우 이수한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교육부장관 명의로 발급되고,14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그 대학이 발급합니다.15

  1.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https://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 시행령/제16조 (2026-07-27 확인).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 2급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평생교육법 시행령,20260324,별표1의3) (2026-07-27 확인).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https://lledu.nile.or.kr/system/class/ (2026-07-27 확인). “(2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 2급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평생교육법 시행령,20260324,별표1의3) (2026-08-28 확인).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 3급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평생교육법 시행령,20260324,별표1의3) (2026-07-27 확인).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6.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 1급」,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평생교육법 시행령,20260324,별표1의3) (2026-08-28 확인).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평생교육사 2·3급 자격취득 — 등급별 이수과목(학점)」,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4.do (2026-07-27 확인). “총 이수과목(학점) 10과목 (30학점)이상 7과목 (21학점)이상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과목 (12학점) 4과목 (12학점) 평생교육실습(4주간) 1과목 (3학점) 1과목 (3학점)”  2 3

  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평생교육사 2·3급 자격취득 — 선택과목」,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4.do (2026-08-28 확인). “선택과목 실천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5과목 (15학점)이상”  2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평생교육사 2·3급 자격취득 — 비고」,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4.do (2026-08-28 확인). “※ 비고 ① 과목당 3학점이어야 하고, 학습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비고 제3호」(공식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889099&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비고 제4호」(공식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889099&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의 4주 이상(총 수업일수 20일 이상, 총 수업시간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2

  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평생교육사 2·3급 자격취득 — 자격취득 대상」,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4.do (2026-08-28 확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비고 제1호」(공식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889099&bylClsCd=110201 (2026-08-28 확인).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평생교육사 2·3급 자격취득 —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4.do (2026-08-28 확인). “3.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 (교육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2

  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평생교육사 2·3급 자격취득 —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4.do (2026-08-28 확인). “1. 대학 양성체제 이수자 대학 대학 (대학의 장 명의 자격증 발급)”  2

  1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평생교육사 2·3급 자격취득 — 구비서류」,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4.do (2026-08-28 확인).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②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⑤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⑥ 기본증명서 원본 1부” 

  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평생교육사 2·3급 자격취득 — 성적증명서 기재 요건」,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4.do (2026-08-28 확인).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등급별 이수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직무범위)」, https://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 시행령/제17조 (2026-07-27 확인).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