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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응시자격·검정과목 8과목·필기면제·2027년 개편)

최종 수정: 2026.09.01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청소년지도사 2급을 알아보면 시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응시자격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필기시험을 아예 보지 않는 사람이 생깁니다.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으면서 검정과목 여덟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다면 필기가 면제되고 면접만 봅니다.12 문제집을 고르기 전에 과목을 어디서, 어떤 이수구분으로 채웠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자격인데요.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입니다.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합니다.3

필기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접수 유형이 네 갈래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준비 방향을 통째로 바꿉니다.

접수 유형 응시하는 시험 해당하는 사람
일반응시자 필기 + 면접 경력으로 응시자격을 채운 사람
필기면제자 면접만 2급 응시자격 제1호·제3호 해당자
면접면제자 필기만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전부면제자 없음 3급 자격증 소지 + 필기 면제 요건 충족

필기 면제의 근거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2급 응시자격 기준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받습니다.1 제1호가 대학 졸업과 검정과목 전공 이수,4 제3호가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와 검정과목 전공 이수입니다.5

3급 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으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면접이 면제되어 필기만 봅니다.6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전부면제자로 접수하며, 이때는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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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2급 응시자격은 여덟 갈래입니다. 크게 과목 이수형경력형으로 갈립니다.7

2급 응시자격
1 대학 졸업(예정) + 검정과목 전공 이수
2 2005. 12. 31. 이전 대학 졸업 + 별표 1의2 과목 이수
3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 + 검정과목 전공 이수
4 2005. 12. 31. 이전 대학원 수료 + 별표 1의2 필수영역 과목 이수
5 다른 법령의 대학 졸업 동등 학력 인정 +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2년
6 전문대학 졸업 동등 학력 인정 + 경력 3년
7 3급 자격 취득 + 경력 2년
8 고등학교 졸업 + 경력 8년

경력형은 학력이 낮을수록 요구 기간이 깁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면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8년이 필요합니다.8 대학 졸업 동등 학력을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경우는 2년입니다.9

경력은 산정 기준일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일이 아니라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이 기준입니다.10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와 보수교육 이수분은 20시간당 1개월로 환산해 경력에 더할 수 있고, 전문연수는 최대 12개월, 보수교육은 최대 1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11

결격사유는 응시 단계에서 걸립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고,12 판정 시점은 최종 합격 발표일입니다.13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을 채우는 자리

학점은행제는 두 자리에서 쓰이는데요. 학위 자체를 만드는 자리와, 검정과목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학위 쪽은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됩니다.14 응시자격 제1호가 요구하는 학력이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 닿습니다.4

실제 서류 처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 공고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에게 학위증명서를, 학점은행제 전공 이수자에게 학점인정증명서를 추가로 내도록 정합니다.15 시간제 등록 등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전공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16

여기서 가장 많이 깨지는 조건이 이수구분입니다. 성적증명서의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17 같은 과목을 들어도 교양이나 일반선택으로 담기면 응시자격이 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강 계획을 학습자등록 전에 세우는 편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공으로 잡히는 과목인지, 여덟 과목이 모두 개설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학점 계산과 비용은 학점은행제 비용과 기간에, 대학 강의로 채우는 방법은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학 편입으로 채운 학점도 인정됩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해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았다면 그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18

2급 검정과목 8과목

시행령 별표 2가 등급별 검정과목을 정합니다. 2급은 여덟 과목입니다.19

2급 검정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과목명이 글자까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붙은 경우도 같은 과목으로 인정합니다.20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복지론’이 갈리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검정 방법은 등급마다 다릅니다. 2급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고,19 객관식은 5지 택일형이 원칙입니다.21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22

합격 기준 — 필기와 면접

필기시험에는 과락이 있습니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23

면접까지 붙어야 최종 합격입니다. 2급은 필기 합격자 또는 필기 면제자 가운데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정합니다.23

면접 기준은 고시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해 1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4 다만 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한 평가항목을 ‘하(1점)’로 매기면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24

떨어져도 필기를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필기에 합격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해 필기가 면제됩니다.25

응시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는 접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급 기준입니다.26

응시유형 1차(필기) 2차(면접)
일반응시자 27,000원 15,000원 42,000원
필기면제자 - 40,000원 40,000원
면접면제자 27,000원 - 27,000원
전부면제자 25,000원 - 25,000원

환불은 취소 시점이 정합니다. 시험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60퍼센트,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퍼센트가 반환됩니다.27

응시자격 서류 — 기한과 반려 사유

서류는 정해진 창에서만 받는데요. 제34회는 응시자격과 필기 면제 서류를 2026년 10월 7일 09시부터 10월 16일 18시까지 제출해 통과해야 면접시험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28

서류 상태에도 요건이 붙습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이 원칙이고 복사본·스캔 출력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9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이거나 학력미달·이수과목 부족·경력 미충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합격예정이 취소(무효, 0점)됩니다.30

자격연수 30시간과 자격증 발급

자격검정 합격은 절반입니다. 연수를 마쳐야 자격이 나옵니다.3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실시하고,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 자격증을 발급합니다.31 연수과정 수수료는 81,000원이며 시행계획 공고는 숙식비가 별도라고 안내합니다.3233

발급 실무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맡습니다. 자격증 교부 업무가 활동진흥원에 위탁돼 있고, 자격증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로 교부됩니다.34

발급일 규칙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증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 월의 마지막 일자입니다.32 수료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찍힌다는 뜻입니다.

2027년 1월 1일 개편 — 3급 폐지와 서류심사

제도가 바뀝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35

큐넷 공지가 정리한 변경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36

  1. 3급 자격등급 폐지 — 이미 취득한 3급은 유지
  2. 2급 필기·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로 대체
  3. 2급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추가
  4. 1급 필기시험의 주관식 폐지
  5. 검정과목 이수학점 기준 도입(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법령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행령은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도록 바꾸고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두었습니다.35 시행규칙은 2급 자격검정을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합니다.37

과목 수도 늘어납니다. 2급 검정과목에 현장실습이 더해져 총 9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38

시행기관도 갈라집니다. 2027년부터 2급 자격검정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수행하고, 1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계속 시행합니다.38 2급 원서접수는 2027년 2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36

준비하는 쪽에서 중요한 대목은 이수학점 기준입니다. 과목 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과목당 학점(대학 3학점)까지 맞춰야 하므로,36 학점은행제로 과목을 담을 때 학점 수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제34회 일정

제34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39

구분 기간
필기시험 원서접수 2026. 6. 29. ~ 7. 3.
필기시험 2026. 8. 22.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 제출 2026. 10. 7. ~ 10. 16.
면접시험 원서접수 2026. 11. 16. ~ 11. 20.
면접시험 2026. 12. 7. ~ 12. 12.

회차마다 날짜는 달라집니다.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고,22 확정 일정은 그해 시행계획 공고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지도사 2급은 시험을 꼭 봐야 하나요? 필기시험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시자격 기준 제1호(대학 졸업 + 검정과목 전공 이수)와 제3호(대학원 수료 + 검정과목 전공 이수)에 해당하면 필기가 면제되고 면접만 봅니다.1 3급 자격증이 있으면 반대로 면접이 면제되며, 3급 자격증과 필기 면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부면제자로 접수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6

학점은행제로 청소년지도사 2급을 딸 수 있나요? 됩니다.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되고,14 시행계획 공고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를, 학점은행제 전공 이수자는 학점인정증명서를 추가로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5 다만 성적증명서의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17

2급 검정과목은 몇 개인가요? 여덟 과목입니다.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입니다.19 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붙은 경우도 인정합니다.20

면접시험은 어떤 기준으로 합격하나요?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해 1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4 다만 위원 두 명 이상이 어느 한 평가항목을 ‘하(1점)’로 매기면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24 필기에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해 필기가 면제됩니다.25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3급이 폐지되고 2급은 필기·면접시험 없이 서류심사로 바뀝니다.36 2급 검정과목에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이 추가돼 아홉 과목이 되고,38 검정과목 이수학점 기준(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이 도입됩니다.36 이미 취득한 3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36

참고

학위 취득 경로 전체는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방송통신대에서, 학점 인정과 학위 요건은 학점은행제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위와 함께 취득하는 같은 계열의 자격으로는 평생교육사 2급학점은행제 사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 3

  2.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78호) 7쪽,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필기면제자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0조제3항관련별표1의2급청소년지도사 제1호및제3호, 3급청소년지도사제1호에해당하는사람, 2024년도제32회 1차합격에의한필기면제자): 면접시험만 응시” 

  3.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01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2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1&bylBrNo=00 (2026-09-01 확인).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2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 제3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1&bylBrNo=00 (2026-09-01 확인).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6.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7쪽,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2급 면접 면제자(3급지도사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만 응시 … 2급 전부 면제자(3급지도사자격증소지+ 필기시험면제요건충족)”  2 3

  7.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자격검정 > 응시안내 > 응시자격」, https://www.youth.go.kr/yworker/usr/exam/info/qualification.do (2026-09-01 확인).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8.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2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 제8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1&bylBrNo=00 (2026-09-01 확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9.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2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 제5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1&bylBrNo=00 (2026-09-01 확인).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1쪽 주요 강조사항,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경력 산정 기준일은 서류제출 마감일[2026.10.16.(금)] 기준임” 

  11.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14쪽 경력서류 관련,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20시간 당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하되, 전문연수는 최대 12개월, 보수교육은 최대 1개월만 인정”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0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01 확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학력인정)」,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6-09-01 확인).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

  15.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14쪽 유형별 제출서류,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 전공 이수자는 ‘학점인정증명서’ 추가 제출”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5조의2(시간제 등록자 등의 제출 서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2026-09-01 확인). “시간제 등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검정과목 전공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14쪽 학력서류 관련,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성적증명서 이수구분에 “전공”으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1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2026-09-01 확인). “「고등교육법」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2&bylBrNo=00 (2026-09-01 확인).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2 3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1조(전공과목의 인정범위)」(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2026-09-01 확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과목명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2조(검정 방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2026-09-01 확인).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26-09-01 확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26-09-01 확인). “2급ㆍ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8조(면접시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2026-09-01 확인).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2 3 4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26-09-01 확인).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7쪽 응시 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면접면제자 27,000원 - 27,000원 전부면제자 25,000원 - 25,000원 필기면제자 - 40,000원 40,000원 일반응시자 27,000원 15,000원 42,000원” 

  27.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8쪽 수수료 환불,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60% 반환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50% 반환” 

  28.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15쪽,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 서류는 ‘26. 10. 7.(수) 09:00 ~ ‘26. 10. 16.(금) 18:00까지 제출・통과 후 면접시험에 접수할 수 있음” 

  29.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15쪽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복사본, 스캔본 출력물, 이메일 수신 자료 등)은 인정 불가” 

  30.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15쪽,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무효, 0점)함”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32.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4조·제49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2026-09-01 확인).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수수료는 81,000원으로 한다. … 자격증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2

  33.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연수과정 수수료: 81,000원(숙식비 별도)” 

  34.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8조·제49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2026-09-01 확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업무는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수료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35.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시행 2027. 1. 1.),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2

  36.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2027년도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 제도 변경 안내」(2026. 6. 11.), https://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66 (2026-09-01 확인).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등급 폐지 → 기존 취득했던 3급은 유지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 대체 (‘27년 2급 원서접수는 ‘27년 2월말 예정) … 청소년지도사 2급 검정 과목 추가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추가 … 검정과목 이수학점 기준 도입(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2 3 4 5 6

  37.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시행 2027. 1. 1.),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26-09-01 확인).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38.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2쪽 변경사항 안내, https://www.q-net.or.kr/crf011.do?id=crf01106&gSite=Q&gId=&filePath=bbs/Q001/Q001_2257434&fileName=notice.pdf (2026-09-01 확인). “2급 취득에 필요한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추가(총 9개 과목 이수 필수)”  2 3

  39.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2급 청소년지도사」,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9751 (2026-09-01 확인). “2026.06.29~2026.07.03 … 2026.08.22 … 2026.11.16~2026.11.20 … 202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