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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독학학위제 시험일정 (전공심화 8월 9일·학위취득 종합시험 11월 1일)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입니다.1 2026년에는 4개 과정이 3월부터 11월까지 한 차례씩 나뉘어 시행됩니다.

학위를 확정 짓는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9월 22일에 접수를 시작해 11월 1일에 치릅니다.2 이 글에 과정별 접수·수험표·시험·발표일을 한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2026년 독학학위제 시험일정

과정별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의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과정의 시험일은 모두 일요일입니다.

과정 시험명 원서접수(온라인) 수험표 출력 시험일 합격자 발표
1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 1/20 10:00 ~ 1/27 17:00 2/27 10:00 3월 8일(일) 3/30 10:00
2과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4/21 10:00 ~ 4/28 17:00 5/22 10:00 5월 31일(일) 6/22 10:00
3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6/30 10:00 ~ 7/7 17:00 7/31 10:00 8월 9일(일) 9/7 10:00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9/22 10:00 ~ 9/29 17:00 10/23 10:00 11월 1일(일) 11/30 10:00

각 과정의 날짜는 독학학위제 시험일정 안내에 과정별로 따로 게시돼 있습니다.3452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접수와 시험 사이 간격인데요. 접수 마감에서 시험까지 두 달 안팎이 비고, 수험표는 시험 약 열흘 전에야 열립니다. 접수를 마쳤다면 수험표 출력일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격자 발표까지의 간격도 과정마다 다릅니다. 3과정은 시험(8월 9일)에서 발표(9월 7일)까지 약 한 달이지만,5 4과정은 11월 1일 시험에 11월 30일 발표로 역시 한 달가량 걸립니다.2 다음 과정을 이어서 준비한다면 이 공백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접수 시각도 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과정 모두 접수 시작은 화요일 10시, 마감은 화요일 17시입니다.32 마감일 17시가 지나면 그 회차는 닫히므로 마지막 날 오후를 노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네 과정 가운데 학위가 걸린 것은 4과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6

응시 순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7

다만 이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자격이 있으면 앞 세 과정의 인정시험이나 시험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7 어떤 학력·자격이 어느 과정을 면제하는지는 독학학위제 시험과목과 면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응시료는 법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어 회차가 아니라 규칙 개정에 따라 바뀌는데요.8 접수 창구와 실제 응시료·제출서류는 독학사 1단계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험 당일 부정행위 제재

일정과 함께 알아 둘 것이 응시 정지 규정입니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은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가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됩니다.9

제재는 그 회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이나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9 네 과정을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제도라 한 번의 정지가 학위 취득 시점 전체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합격 뒤 증명서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증명서 발급 창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합격증명·학위증명과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고, 발급수수료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10

과정 합격은 학점으로도 남는다

한 과정만 붙고 그만두더라도 그 결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독학학위제 시험에 합격했거나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1

인정 폭은 과정마다 다릅니다.12

시험 합격(면제) 과정 학점인정 기준
교양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학위취득 종합시험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1과정 합격분은 교양학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일부 과목은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전공필수나 전공선택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13

한 가지는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해 독학학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과정별 합격·면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4 학위를 받는 쪽과 학점을 쌓는 쪽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인 셈입니다.

학점 상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학점은행제의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과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은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에만 적용됩니다.15

과목이 겹칠 때의 처리도 갈립니다. 학점인정받은 과목끼리 중복되면 학습자가 고른 1과목만 인정되지만, 독학학위제 시험 과목끼리는 중복 없이 인정됩니다.16

학점은행제 쪽으로 학위를 만드는 방법은 학점은행제 총정리에, 독학학위제의 응시자격·합격기준 등 제도 전반은 독학학위제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독학학위제 시험은 언제인가요? 1과정 교양과정 3월 8일,3 2과정 전공기초 5월 31일,4 3과정 전공심화 8월 9일,5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11월 1일입니다.2 모두 일요일에 시행됩니다.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언제 접수하나요? 2026년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9월 22일(화) 10시부터 9월 29일(화) 17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수험표는 10월 23일 10시부터 출력하고, 시험은 11월 1일(일), 합격자 발표는 11월 30일 10시입니다.2

1~3과정을 건너뛰고 종합시험만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면 앞 세 과정의 인정시험을 모두 거쳐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자격이 있을 때만 그 시험이나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습니다.7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면 학점도 인정되나요? 네. 교양과정은 과목당 4학점(최대 20학점), 전공기초·전공심화·학위취득 종합시험은 과목당 5학점(최대 30학점)까지 인정됩니다.12 다만 종합시험에 합격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정별 합격·면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14

독학학위제 시험은 몇 과목을 보나요? 1과정 교양과정은 필수 국어·국사·외국어를 포함한 5과목,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교양 2·전공 4 총 6과목입니다. 과정별 과목과 시험 면제는 독학학위제 시험과목과 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법령/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2026-07-15 확인).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2026년도 시험일정 — 4과정」, https://bdes.nile.or.kr/nile/exam/nExam1_1.do (2026-07-15 확인). “4과정 온라인 원서접수 : 9/22(화) 10:00 ~ 9/29(화) 17:00 수험표 출력 : 10/23(금) 10:00 시험일 : 11/1(일) 합격자 발표 : 11/30(월) 10:00”  2 3 4 5 6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2026년도 시험일정 — 1과정」, https://bdes.nile.or.kr/nile/exam/nExam1_1.do (2026-07-15 확인). “1과정 온라인 원서접수 : 1/20(화) 10:00 ~ 1/27(화) 17:00 수험표 출력 : 2/27(금) 10:00 시험일 : 3/8(일) 합격자 발표 : 3/30(월) 10:00”  2 3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2026년도 시험일정 — 2과정」, https://bdes.nile.or.kr/nile/exam/nExam1_1.do (2026-07-15 확인). “2과정 온라인 원서접수 : 4/21(화) 10:00 ~ 4/28(화) 17:00 수험표 출력 : 5/22(금) 10:00 시험일 : 5/31(일) 합격자 발표 : 6/22(월) 10:00”  2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2026년도 시험일정 — 3과정」, https://bdes.nile.or.kr/nile/exam/nExam1_1.do (2026-07-15 확인). “3과정 온라인 원서접수 : 6/30(화) 10:00 ~ 7/7(화) 17:00 수험표 출력 : 7/31(금) 10:00 시험일 : 8/9(일) 합격자 발표 : 9/7(월) 10:00”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학위 수여 등)」, https://www.law.go.kr/법령/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2026-08-28 확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https://www.law.go.kr/법령/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2026-08-28 확인).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 1. 교양과정 인정시험 …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 4. 학위취득 종합시험”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2026-08-28 확인).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https://www.law.go.kr/법령/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2026-08-28 확인).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2026-08-28 확인).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https://bdes.nile.or.kr/nile/about/nAbout3_1.do (2026-08-28 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 시험별 학점인정 기준」, https://bdes.nile.or.kr/nile/about/nAbout3_1.do (2026-08-28 확인). “시험 합격(면제) 과정 학점인정 기준 교양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학위취득 종합시험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2

  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 학습구분 결정기준」, https://bdes.nile.or.kr/nile/about/nAbout3_1.do (2026-08-28 확인). “교양과정 인정시험 :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단, 일부 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함.”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 유의사항」, https://bdes.nile.or.kr/nile/about/nAbout3_1.do (2026-08-28 확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독학학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정별 합격(면제)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2

  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 유의사항」, https://bdes.nile.or.kr/nile/about/nAbout3_1.do (2026-08-28 확인).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이 적용됨.” 

  1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 유의사항」, https://bdes.nile.or.kr/nile/about/nAbout3_1.do (2026-08-28 확인). “학점인정받은 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는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1과목만 인정 가능(단, 독학학위제 시험 과목 간에는 중복없이 인정 가능)”